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

위법부당한

,

행위에

,

대한

,

효과적인

,

시정제재조치를

,

마련함으로써

,

운영의

,

적정성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의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사무에

,

대한

,

검사감독

,

권한을

,

명시하고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

업무집행이

,

법령

,

정관

,

등을

,

위반하거나

,

운영이

,

현저하게

,

부당한

,

경우에는

,

시정을

,

명할

,

있도록

,

하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임원이

,

시정명령을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이행하지

,

아니하거나

,

임원이

,

횡령

,

등의

,

범죄행위로

,

수사

,

중이거나

,

기소되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

정상적인

,

업무수행에

,

상당한

,

지장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등의

,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

해당

,

임원의

,

직무를

,

정지시킬

,

있도록

,

하고

,

임원이

,

직무정지

,

처분을

,

받고도

,

직무를

,

수행하거나

,

정관에서

,

정하는

,

해임사유에

,

해당함에도

,

불구하고

,

상당한

,

기간

,

내에

,

해임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

임원의

,

해임을

,

명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