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

지역주민들이

,

자율적으로

,

조직하여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와

,

상호협력관계를

,

갖고

,

방범활동을

,

하는

,

자원봉사조직으로서

,

심야

,

취약시간대에

,

순찰활동을

,

전개하여

,

범죄신고

,

청소년

,

선도

,

범죄

,

예방

,

활동을

,

수행하고

,

있음

,

이러한

,

자율방범대에

,

대해

,

현재

,

상당수의

,

지방자치단체가

,

지역

,

민생치안

,

확보

,

차원에서

,

피복비야식비

,

운영비와

,

보험가입을

,

지원하고

,

있으나

,

예산

,

지원의

,

법적

,

근거가

,

미약하여

,

충분한

,

지원을

,

하는데

,

한계가

,

있고

,

일반적인

,

자원봉사조직과는

,

달리

,

자율방범대는

,

위험이

,

내재된

,

방범활동을

,

수행하고

,

있음에도

,

이들을

,

적절히

,

보호할

,

있는

,

장치가

,

부족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자율방범대의

,

설치와

,

지원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자율방범대의

,

활동을

,

체계적이고

,

안정적으로

,

지원함으로써

,

범죄예방

,

지역사회의

,

민생치안

,

확보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는

,

지구대

,

또는

,

파출소의

,

관할구역을

,

단위로

,

설치운영하며

,

자율방범대를

,

설치운영하려는

,

사람은

,

일정한

,

요건을

,

갖추어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3조)

,

미성년자

,

성폭력범죄자

,

금고

,

이상의

,

실형을

,

선고

,

받은

,

또는

,

청소년

,

출입고용금지업소의

,

종사자

,

등은

,

자율방범대원이

,

없도록

,

결격사유를

,

규정함(안

,

제4조)

,

자율방범대는

,

명의

,

또는

,

대표자의

,

명의로

,

특정

,

정당

,

또는

,

특정인의

,

선거운동을

,

하여서는

,

아니

,

되며

,

이를

,

위반하여

,

선거운동을

,

때에는

,

공직선거법에

,

따라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5조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은

,

범죄예방을

,

위한

,

순찰

,

범죄의

,

신고

,

청소년

,

선도

,

보호

,

경찰서장

,

등이

,

지역사회의

,

안전을

,

위하여

,

요청하는

,

활동을

,

하도록

,

함(안

,

제7조)

,

자율방범대원은

,

방범활동

,

시에

,

방범활동

,

중임을

,

표시할

,

있는

,

복장을

,

착용하고

,

자율방범대원의

,

신분을

,

증명하는

,

신분증을

,

소지하도록

,

함(안

,

제8조)

,

경찰서장

,

등이

,

자율방범대원을

,

대상으로

,

방범활동에

,

필요한

,

교육훈련을

,

실시하거나

,

지도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예산의

,

범위에서

,

자율방범대의

,

방범활동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며

,

자율방범대원이

,

방범활동을

,

수행하는

,

도중에

,

부상을

,

입거나

,

사망한

,

경우

,

이를

,

보상할

,

있도록

,

보험에

,

가입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