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로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했으며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제안이유

,

,

양승태

,

대법원장

,

시절

,

법원행정처는

,

상고법원

,

도입을

,

위해

,

행정부와

,

입법부에

,

로비하고

,

상고법원

,

도입을

,

반대하는

,

사람들을

,

사찰했으며

,

비판적인

,

판사들의

,

블랙리스트를

,

만들어

,

관리하는

,

‘사법행정권을

,

남용’하였음

,

나아가

,

강제징용통상임금전교조

,

사건

,

등에서

,

재판절차에

,

개입하고

,

박근혜

,

정부와

,

‘재판거래’를

,

시도했다는

,

의혹이

,

드러났음

,

이러한

,

사태는

,

제왕적

,

대법원장법관의

,

관료화

,

견제받지

,

않은

,

사법행정에

,

기인한

,

것임

,

이러한

,

사법농단과

,

재판거래

,

의혹으로

,

인해

,

사법부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가

,

뿌리째

,

흔들렸을

,

뿐만

,

아니라

,

법원

,

개혁을

,

요구하는

,

목소리가

,

커지고

,

있음

,

이에

,

양승태

,

대법원장

,

후임인

,

김명수

,

대법원장은

,

“임기

,

법원행정처를

,

폐지하고

,

사법행정회의를

,

설치하겠다”고

,

밝혔고

,

대법원

,

산하

,

국민과

,

함께하는

,

사법발전위원회는

,

“주요

,

사법정책

,

수립

,

집행에

,

국민과

,

법관의

,

의사를

,

반영하기

,

위해

,

민주적으로

,

구성된

,

선진국형

,

합의제

,

사법행정

,

의사결정기구를

,

필요가

,

있다”고

,

의결하였음

,

나아가

,

양승태

,

대법원장을

,

비롯해

,

사법농단에

,

연루된

,

판사들에

,

대한

,

재판이

,

중이고

,

지난

,

제20대

,

국회에서는

,

법원

,

개혁

,

관련

,

각종

,

개정안이

,

발의되었음

,

그런데

,

사법농단

,

실태가

,

드러난

,

3년이

,

지났지만

,

사법농단에

,

연루된

,

판사들은

,

줄줄이

,

무죄

,

판결을

,

받고

,

있고

,

법원

,

개혁

,

관련

,

각종

,

법안들은

,

구체적인

,

논의

,

없이

,

폐기되었으며

,

법원개혁을

,

약속한

,

법원의

,

조치도

,

지지부진한

,

상황임

,

특히

,

사법농단

,

사태의

,

본질은

,

헌법

,

위반

,

직업

,

윤리

,

위반이라는

,

점에서

,

형사

,

사건

,

유무죄로

,

마무리할

,

일이

,

아니라

,

법관

,

탄핵이나

,

법관

,

징계로

,

제대로

,

마무리

,

지어야

,

함에도

,

불구하고

,

대법원은

,

사법행정권

,

남용

,

의혹

,

사건에

,

연루돼

,

검찰로부터

,

비위통보를

,

받은

,

법관

,

66명

,

대다수의

,

법관을

,

징계위원회에

,

회부하지

,

않은

,

면죄부를

,

주었음

,

또한

,

법원은

,

법관징계위원회를

,

깜깜이로

,

운영하고

,

비위통보

,

법관

,

명단과

,

사유

,

징계절차에

,

회부하지

,

않은

,

이유

,

등을

,

공개하지

,

않는

,

사법행정을

,

불투명하게

,

운영하고

,

있음

,

나아가

,

현재

,

우리나라는

,

수많은

,

개인적

,

사회적

,

문제들을

,

법원이

,

결정짓는

,

‘사법과잉의

,

시대’를

,

겪고

,

있지만

,

정작

,

우리

,

사법시스템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도는

,

OECD

,

회원국

,

꼴찌

,

수준으로

,

추락했음

,

OECD

,

전체

,

사법부

,

신뢰

,

평균치가

,

54%인

,

상황에서

,

우리

,

국민의

,

27%만

,

사법부를

,

신뢰한다고

,

답하는

,

사법제도에

,

대한

,

국민들의

,

불신이

,

심각한

,

수준임

,

제대로

,

법원개혁을

,

위해서는

,

비위

,

법관

,

개인에

,

대한

,

탄핵과

,

다양한

,

국민이

,

참여하는

,

개방형

,

사법행정위원회가

,

설치되어야

,

특히

,

제왕적

,

대법원장법관의

,

관료화

,

문제

,

해결을

,

위해

,

법관

,

중심의

,

법원행정처를

,

폐지하고

,

비(非)법관

,

위원이

,

다수를

,

차지하는

,

사법행정위원회

,

신설할

,

필요가

,

있음

,

사법행정위원회

,

위원들은

,

국회에

,

설치된

,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를

,

통해

,

선출하도록

,

함으로써

,

민주적

,

정당성을

,

확보하는

,

동시에

,

시민들의

,

다양한

,

의사를

,

사법행정에

,

반영하고

,

사법행정의

,

투명성을

,

제고해야

,

,

사법행정의

,

영역과

,

재판의

,

영역을

,

엄격히

,

분리하여

,

비법관위원이

,

참여하는

,

사법행정위원회가

,

사법행정을

,

전담하도록

,

하고

,

대법원장

,

법관들이

,

재판업무에

,

전념하도록

,

하는

,

것은

,

사법부

,

독립을

,

침해하는

,

것이

,

아니라

,

헌법이

,

정한

,

사법권

,

독립

,

재판의

,

독립을

,

현행

,

체제보다

,

강하게

,

보장하는

,

것임

,

재판기관인

,

법관이

,

사법행정을

,

주도하는

,

현행

,

체제는

,

법관들

,

스스로

,

사법행정

,

영역과

,

재판

,

영역을

,

혼동하는

,

폐해를

,

낳았음

,

참고로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여러

,

국가들은

,

다양한

,

합의제

,

사법행정기구를

,

운영하고

,

있음

,

가령

,

프랑스는

,

1949년부터

,

비법관

,

위원이

,

다수로

,

구성된

,

최고사법위원회(CSM

,

Conseil

,

Superieur

,

de

,

la

,

Magistrature)를

,

설치?운영

,

중에

,

있음

,

한편

,

지난해

,

대한변호사협회가

,

회원들

,

대상으로

,

사법행정제도

,

관련

,

설문조사(835명

,

응답

,

전체

,

개업회원

,

대비

,

응답율

,

36%)를

,

결과

,

‘현재

,

사법행정을

,

총괄하고

,

있는

,

법원행정처를

,

폐지하고

,

(가칭)사법위원회를

,

설치하는

,

것이

,

필요하다’는

,

의견에

,

79%의

,

응답자가

,

공감했음

,

이에

,

법관

,

중심이

,

아닌

,

다양한

,

시민들이

,

함께

,

참여한

,

사법행정위원회

,

설치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법관의

,

관료화를

,

방지하는

,

한편

,

사법시스템에

,

대한

,

민주적

,

통제

,

사법행정의

,

중립성

,

보장

,

실질적인

,

사법개혁이

,

이뤄질

,

있을

,

것으로

,

기대함 주요내용 가

,

사법행정에

,

관한

,

총괄적

,

권한을

,

가지는

,

심의

,

의결기구로서

,

합의제기관인

,

사법행정위원회를

,

도입(사법행정위원회

,

위원은

,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

추천하고

,

대법원장이

,

임명

,

대법원장은

,

사법행정위원회

,

위원장이

,

되며

,

가부동수

,

결정권을

,

가짐

,

상임위원은

,

비법관위원만

,

임명

,

가능

,

부위원장은

,

호선)(안

,

제19조

,

제67조부터

,

제67조의9까지) 나

,

법원행정처

,

폐지(위원회

,

집행기구로

,

사법행정위원회

,

사무처

,

설치

,

사법행정위원회의

,

대외업무는

,

사법행정위원회

,

부위원장이

,

담당하게

,

됨)(안

,

제19조

,

제67조의8

,

제67조의9

,

제70조

,

등) 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

근거규정을

,

신설(안

,

제9조의3) 라

,

법관인사위원회

,

폐지(안

,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