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

용수를

,

본래

,

목적

,

외의

,

목적에

,

사용하려

,

하거나

,

타인에게

,

사용하게

,

때에는

,

본래의

,

목적

,

또는

,

사용에

,

방해가

,

되지

,

않는

,

범위에서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주민의

,

의견을

,

반영할

,

있는

,

절차가

,

없다보니

,

본래의

,

목적

,

또는

,

사용에

,

방해가

,

되는지

,

여부를

,

판단하기

,

어려워

,

이후

,

시설

,

사용에

,

지장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주민의

,

의견을

,

반영할

,

있는

,

절차를

,

마련하여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

용수가

,

본래

,

목적에

,

부합하게

,

사용될

,

있도록

,

하고자

,

(안

,

제23조제2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