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있도록
,하고자
,(안
,제23조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