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주민자치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풀뿌리자치의

,

활성화와

,

민주적

,

참여의식

,

고양을

,

위하여

,

읍면동에

,

해당

,

행정구역의

,

주민으로

,

구성되는

,

주민자치회를

,

있도록

,

하고

,

정부는

,

주민자치회를

,

본격적으로

,

실시하기에

,

앞서

,

2013년부터

,

현재까지

,

49개소를

,

시범지역으로

,

운영하고

,

있음

,

원칙적으로

,

주민자치회는

,

자율성을

,

보장할

,

있도록

,

자주재원으로

,

운영하는

,

것이

,

바람직하겠으나

,

현실에

,

있어

,

자주재원

,

발굴의

,

어려움

,

지속적인

,

수익성

,

창출의

,

곤란

,

등으로

,

주민자치회의

,

사업이

,

일회성으로

,

그치지

,

않게

,

하기

,

위해서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지속적인

,

재정지원이

,

필요한

,

것이

,

현실임

,

이에

,

주민자치회가

,

고유

,

업무를

,

수행하는

,

경우

,

행정적재정적

,

지원과

,

더불어

,

편의를

,

제공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자치회의

,

운영에

,

소요되는

,

경비를

,

예산에

,

계상하도록

,

함으로써

,

안정적인

,

재원조달로

,

주민자치회가

,

성공적으로

,

정착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제5항

,

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