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지정하여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지만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활성화를

,

위해

,

필요한

,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할

,

전담기관에

,

대한

,

규정이

,

없는

,

실질적인

,

지원체계는

,

미비한

,

상황임

,

또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기업의

,

입주와

,

투자를

,

유인하기

,

위한

,

제도적

,

지원이

,

지방세

,

감면

,

연구개발

,

지원

,

한정된

,

수준에만

,

머무르고

,

있어

,

투자

,

촉진을

,

위한

,

내실

,

있는

,

지원제도의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우리나라

,

에너지

,

신산업

,

성장의

,

동력으로

,

육성하고

,

세계적인

,

에너지

,

전환

,

수요에

,

대응할

,

거점으로

,

발전시키기

,

위해

,

전담기관의

,

지정

,

에너지특화기업

,

지정

,

범위

,

확대와

,

에너지특화기업

,

제품

,

우선구매

,

고용보조금

,

지급

,

특허심사에

,

대한

,

특례

,

효과적인

,

지원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활성화에

,

필요한

,

사업

,

등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전담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 나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지원을

,

통하여

,

이루어지는

,

사업에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입주하는

,

기업과

,

기관들을

,

우선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2조제3항

,

신설) 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

대기업도

,

에너지특화기업으로

,

지정될

,

있는

,

예외를

,

규정함(안

,

제14조제2호

,

단서

,

신설) 라

,

에너지특화기업에

,

대하여

,

생산하는

,

제품

,

등에

,

대한

,

우선

,

구매

,

각종

,

지원에

,

있어서

,

우대할

,

있음을

,

규정함(안

,

제14조의2

,

제14조의3

,

신설) 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입주한

,

기업에

,

대하여

,

고용보조금

,

등을

,

지급하거나

,

지방이전

,

기업에

,

대한

,

지원에서

,

우대

,

있음을

,

규정함(안

,

제20조

,

제21조

,

신설) 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활성화를

,

위하여

,

예비타당성

,

조사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

임대

,

매각

,

특허출원에

,

대한

,

우선

,

심사

,

등의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신정훈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8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