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범위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고용보조금
,지급
,특허심사에
,대한
,특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있는
,예외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호
,단서
,신설)
라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각종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있음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
,있음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신설)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