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

제안이유

,

,

검사는

,

공익의

,

대표자로서

,

범죄수사

,

공소의

,

제기

,

유지

,

등의

,

직무를

,

수행해야

,

하나

,

검사의

,

고유

,

직무와

,

직접

,

관련이

,

없는

,

국가기관

,

등에

,

파견되어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는

,

관행이

,

이어져

,

오고

,

있음

,

이는

,

검찰의

,

정치적

,

중립성을

,

심각하게

,

해칠

,

가능성이

,

있다는

,

국민적

,

여론이

,

높은

,

상황임

,

또한

,

검찰사무에

,

관하여

,

구체적

,

사건에

,

대해

,

상급자의

,

지휘감독의

,

적법성

,

또는

,

정당성에

,

대하여

,

이견이

,

있을

,

이의를

,

제기할

,

있도록

,

규정은

,

하고

,

있으나

,

실질적으로

,

이의를

,

제기할

,

없는

,

구조임

,

이에

,

검찰이

,

정치적

,

중립성과

,

공정성을

,

확보하고

,

국민의

,

신뢰를

,

받는

,

검찰로

,

거듭날

,

있도록

,

검사가

,

다른

,

국가기관에

,

파견되거나

,

기관의

,

직위를

,

겸임할

,

없도록

,

하고

,

검사가

,

이의제기권을

,

실질적으로

,

행사할

,

있도록

,

이의제기권의

,

행사절차를

,

구체적으로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구체적인

,

사건과

,

관련하여

,

소속

,

상급자의

,

지휘감독이

,

명백히

,

법령에

,

위반된

,

경우

,

이를

,

거절하도록

,

함(안

,

제7조제2항

,

신설) 나

,

이의제기나

,

법령을

,

위반한

,

지휘감독을

,

거절한

,

검사에게

,

이를

,

이유로

,

부당한

,

인사조치

,

불이익

,

조치를

,

없도록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처벌하도록

,

함(안

,

제7조제4항

,

제55조

,

신설) 다

,

구체적인

,

사건과

,

관련하여

,

소속

,

상급자의

,

지휘감독을

,

거절하는

,

경우

,

사유를

,

소속

,

기관장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소속

,

기관장은

,

이를

,

검토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함(안

,

제7조의2

,

신설) 라

,

검사가

,

이의제기를

,

하기

,

전에

,

소속

,

상급자와의

,

숙의과정을

,

거쳐

,

서면으로

,

이의제기를

,

하도록

,

하고

,

이의제기를

,

받은

,

소속

,

상급자는

,

의견을

,

붙여

,

소속

,

기관장에게

,

제출하며

,

소속

,

기관장은

,

이를

,

검토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취하도록

,

함(안

,

제7조의3

,

신설) 마

,

구체적인

,

사건

,

관련된

,

소속

,

상급자의

,

지휘감독을

,

거절하거나

,

지휘감독에

,

대하여

,

소속

,

상급자와

,

이견이

,

있는

,

경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

작성저장하도록

,

함(안

,

제7조의2제4항

,

제7조의4제5항) 바

,

직무와

,

관련이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다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

,

밖의

,

기관(이하

,

조에서

,

“국가기관등”이라

,

한다)에

,

파견되거나

,

국가기관등의

,

직위를

,

겸임할

,

없도록

,

함(안

,

제44조의2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