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채용뿐만 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중소기업의

,

지속적인

,

성장을

,

도모하기

,

위해서는

,

우수한

,

인적자원의

,

확보가

,

무엇보다도

,

중요하나

,

중소기업의

,

열악한

,

근무여건으로

,

인하여

,

신규

,

인력의

,

채용뿐만

,

아니라

,

기술

,

노하우가

,

축적된

,

핵심

,

인력을

,

이직

,

없이

,

장기재직토록

,

하는

,

것도

,

쉽지

,

않은

,

실정임

,

2017년도

,

중소기업실태조사에

,

따르면

,

중소

,

제조업의

,

경우

,

10년

,

이상

,

장기재직한

,

근로자의

,

수는

,

전체

,

근로자의

,

134%에

,

불과한

,

것으로

,

나타남

,

그러나

,

현행

,

중소기업의

,

고용을

,

지원하기

,

위한

,

조세지원제도는

,

대부분

,

취업을

,

촉진하기

,

위한

,

감면제도만

,

존재할

,

기존

,

인력의

,

장기재직을

,

유도하기

,

위한

,

실효적인

,

제도는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중소기업에

,

10년

,

이상

,

장기재직한

,

근로자에게

,

근속연수에

,

따라

,

소득세액의

,

5%~10%를

,

감면할

,

있는

,

특례를

,

신설함으로써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장기재직을

,

유도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