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

,

침해죄에

,

대해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되

,

피해자의

,

고소가

,

없으면

,

공소를

,

제기할

,

없는

,

친고죄로

,

규정하고

,

있음

,

최근

,

특허청은

,

특별사법경찰관의

,

직무범위를

,

상표권침해죄에서

,

특허권침해죄까지

,

확대하여

,

기술보호를

,

위한

,

노력을

,

하고

,

있으나

,

특허권침해죄는

,

친고죄에

,

해당하여

,

피해자의

,

고소가

,

없거나

,

고소기간이

,

6개월로

,

제한되어

,

있어

,

실효성

,

있는

,

수단이

,

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친고죄로

,

규정된

,

특허권

,

또는

,

전용실시권

,

침해

,

범죄를

,

피해자가

,

기소를

,

원하지

,

않는다는

,

의사를

,

확실히

,

표명할

,

경우에만

,

기소를

,

하지

,

않는

,

반의사불벌죄로

,

변경하려는

,

것임(안

,

제2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