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