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의

,

설립을

,

촉진하고

,

성장

,

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중소기업을

,

창업하거나

,

창업

,

3년

,

이내에

,

벤처기업으로

,

확인받은

,

경우에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감면하는

,

특례를

,

두고

,

있으나

,

이들

,

기업이

,

법률에서

,

열거하고

,

있는

,

특정업종을

,

경영하는

,

경우에만

,

특례를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산업

,

융복합

,

신기술

,

개발로

,

인한

,

새로운

,

업종의

,

등장

,

등이

,

이루어지는

,

4차

,

산업혁명을

,

맞이한

,

시점에서

,

창업하는

,

중소기업의

,

업종에

,

제한을

,

두는

,

것은

,

바람직하지

,

않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

대한

,

세액감면의

,

적용대상을

,

유흥주점

,

소비성서비스업을

,

제외한

,

모든

,

업종으로

,

확대함으로써

,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

창업을

,

장려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2항

,

제6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