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감염병

,

위기

,

정보공개

,

의무는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

부여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환자

,

급증

,

보건복지부에서

,

모든

,

정보를

,

공개할

,

없어

,

지자체에서

,

정보를

,

공개하고

,

있는

,

상황임

,

공개대상

,

정보에

,

대한

,

기준이

,

없어

,

감염병

,

확산과

,

관계없는

,

성별

,

나이

,

정보가

,

공개되고

,

있으며

,

기간

,

경과

,

시에도

,

이동동선으로

,

공개된

,

음식점

,

명칭이

,

지속적으로

,

노출되는

,

부작용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지자체에

,

정보공개

,

의무를

,

부여하고

,

이에

,

대한

,

이의신청이

,

가능할

,

있도록

,

개정하고

,

감염병

,

예방과

,

관계없는

,

정보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과

,

동시에

,

공개

,

필요성이

,

없어진

,

정보

,

삭제의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향후

,

우려되는

,

국민의

,

개인정보

,

노출의

,

문제를

,

예방하고

,

피해를

,

최소화할

,

있는

,

근거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32조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