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없어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