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2013 10 6자로 시행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 따라 현재 광주 대구 수원 군 공항에 대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안이유

,

2013

,

10

,

6자로

,

시행된

,

공항

,

이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이하

,

‘특별법’이라

,

함)에

,

따라

,

현재

,

광주

,

대구

,

수원

,

공항에

,

대한

,

이전사업이

,

추진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특별법상으로

,

이전부지

,

선정에

,

이르는

,

일련의

,

절차에서

,

주민투표

,

외에는

,

이해관계

,

있는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들의

,

의사가

,

반영될

,

있는

,

법적

,

장치가

,

없고

,

주민투표

,

역시

,

이전부지

,

선정의

,

최종과정에서

,

투표에

,

의한

,

찬반만을

,

확인하는

,

절차적

,

성격을

,

갖고

,

있어

,

이전부지

,

선정과정에

,

대한

,

주민들의

,

의사가

,

진지하게

,

반영되기에는

,

부족한

,

문제가

,

있음

,

이에

,

현행

,

특별법상의

,

이전건의서가

,

제출된

,

직후부터

,

이전부지

,

선정에

,

대한

,

찬반을

,

둘러싸고

,

이해관계자

,

사이에

,

극심한

,

갈등이

,

발생하고

,

있고

,

과정에서

,

공항

,

이전사업에

,

대하여

,

허위

,

주장이

,

난무하면서

,

해당

,

갈등을

,

더욱

,

증폭시키는

,

기제로

,

작용하고

,

있음

,

이러한

,

극심한

,

갈등은

,

국방부장관의

,

이전부지

,

선정

,

권한의

,

행사에도

,

영향을

,

미쳐

,

공항

,

이전사업의

,

원활하고

,

신속한

,

시행에

,

악영향을

,

미치고

,

있는

,

상황임

,

게다가

,

현행

,

특별법상에

,

국방부장관의

,

이전부지

,

선정

,

권한

,

행사시기에

,

대한

,

정함이

,

없어서

,

공항

,

이전사업이

,

기약

,

없이

,

지연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런데

,

최근

,

헌법재판소의

,

결정(2017

,

12

,

28자

,

헌법재판소

,

2017헌라2

,

결정)에서

,

확인되듯이

,

공항

,

이전사업은

,

국방력

,

강화라는

,

목적을

,

갖는

,

국가사무로서의

,

성격을

,

갖고

,

있음

,

이에

,

이전후보지

,

선정

,

과정에

,

예비이전후보지

,

주민들의

,

의사가

,

충실히

,

반영될

,

있도록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를

,

실시하고

,

국방부장관의

,

이전부지

,

선정

,

권한의

,

행사시기를

,

정함으로써

,

공항

,

이전사업이

,

원활하게

,

추진되고

,

이로써

,

국방력

,

강화를

,

도모하고자

,

개정안을

,

제안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특별법의

,

목적에

,

‘국방력

,

강화에

,

기여’를

,

추가하여

,

공항

,

이전사업의

,

국가사무적

,

성격을

,

명확히

,

함(안

,

제1조) 나

,

공론화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

,

블록체인

,

기반

,

여론조사

,

용어의

,

정의를

,

신설함(안

,

제2조) 다

,

이전후보지

,

선정

,

과정에서

,

공론화위원회를

,

통하여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를

,

시행할

,

있도록

,

하고

,

공론조사

,

방법의

,

특례로

,

‘블록체인

,

기반

,

여론조사’를

,

규정함(안

,

제1장의2

,

제6조) 라

,

종전부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이전건의서를

,

제출할

,

경우

,

해당

,

이전건의서를

,

즉시

,

공개하도록

,

하여

,

관련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들의

,

해당

,

정보에

,

대한

,

접근성을

,

보장함(안

,

제4조) 마

,

이전건의를

,

받은

,

국방부장관은

,

그로부터

,

360일

,

이내에

,

군사작전

,

공항

,

입지

,

적합성

,

등을

,

포함하여

,

예비이전후보지에

,

대한

,

검토를

,

마치도록

,

하고

,

해당

,

검토

,

결과

,

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

관한

,

법률

,

제9조제1항

,

호의

,

정보를

,

제외하고는

,

공개하도록

,

하여

,

입지

,

적합성을

,

둘러싼

,

소모적

,

갈등을

,

해소하고

,

조속한

,

사업

,

추진을

,

가능하게

,

함(안

,

제4조의2제1항

,

제2항) 바

,

공항을

,

이전하고자

,

하는

,

경우

,

국방부장관으로

,

하여금

,

예비이전후보지

,

검토

,

완료

,

180일

,

이내에

,

예비이전후보지를

,

선정하도록

,

함으로써

,

조속히

,

이전후보지

,

선정

,

절차에

,

돌입하여

,

이전후보지

,

선정에

,

대한

,

주민

,

의사를

,

확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의2제3항) 사

,

예비이전후보지가

,

선정된

,

날로부터

,

30일

,

이내에

,

국방부에

,

공항

,

이전부지

,

선정위원회를

,

구성토록

,

하여

,

조속한

,

절차의

,

이행이

,

가능토록

,

함(안

,

제5조) 아

,

예비이전후보지

,

선정

,

이후

,

이전후보지

,

선정을

,

위한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를

,

위해

,

종전부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선정된

,

예비이전후보지의

,

특성에

,

맞게

,

종전

,

이전건의서

,

상의

,

공항

,

이전사업

,

이전주변지역

,

지원사업

,

시행방법

,

소요재원

,

재원조달계획을

,

구체화하여

,

공론화위원회와

,

공항

,

이전부지

,

선정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6조제2항) 자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는

,

공론화위원회가

,

설치된

,

날로부터

,

90일

,

이내에

,

최종결과를

,

도출하도록

,

하고(안

,

제6조제3항)

,

국방부장관은

,

최종결과가

,

도출된

,

날로부터

,

30일

,

이내에

,

이전후보지를

,

선정하도록

,

함(안

,

제6조의2) 차

,

국방부장관은

,

이전후보지가

,

선정된

,

날로부터

,

180일

,

이내에

,

이전부지

,

선정계획을

,

수립공고하고

,

선정계획의

,

공고일로부터

,

30일

,

이내에

,

이전후보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주민투표를

,

요구하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

,

제8조제1항) 카

,

제6조제3항의

,

주민참여형

,

공론조사

,

최종결과가

,

이전후보지

,

선정을

,

찬성하는

,

의견이

,

과반수인

,

경우

,

주민투표

,

요구를

,

받은

,

이전후보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

주민투표

,

요구를

,

받은

,

날로부터

,

60일

,

이내에

,

주민투표를

,

발의하도록

,

하여

,

이전부지

,

선정에

,

대한

,

주민의

,

의사가

,

주민투표

,

실시에

,

직접적으로

,

반영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

,

이전후보지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

하여금

,

주민투표

,

결과를

,

충실히

,

반영하여

,

공항

,

이전

,

유치를

,

신청하도록

,

하되

,

주민투표

,

결과

,

찬성

,

의견이

,

과반수

,

이상임에도

,

불구하고

,

유치

,

신청이

,

없는

,

경우에는

,

다음

,

날에

,

유치신청이

,

있는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8조제3항) 파

,

국방부장관은

,

제8조제3항

,

본문에

,

따른

,

유치신청일

,

또는

,

동항

,

단서에

,

해당하는

,

날로부터

,

30일

,

이내에

,

이전부지를

,

선정하도록

,

함(안

,

제8조제4항) 하

,

이전부지

,

선정을

,

위한

,

주민투표에

,

주민투표법

,

제18조에도

,

불구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인정한

,

전자적

,

투표방법을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전자적

,

투표방법에

,

‘블록체인

,

기반

,

전자투표’를

,

포함함(안

,

제8조의2) 거

,

개정안

,

시행

,

당시에

,

제4조의2에

,

따른

,

군사작전

,

공항

,

입지

,

적합성

,

검토를

,

마쳤으나

,

예비이전후보지가

,

선정되지

,

아니한

,

공항

,

이전

,

사업의

,

경우에는

,

제4조2제3항의

,

‘제1항의

,

검토결과가

,

도출된

,

날로부터

,

180일

,

이내’를

,

‘이

,

시행일로부터

,

180일

,

이내’로

,

함(안

,

부칙

,

제2조)

,

,

개정안

,

시행

,

당시에

,

이미

,

예비이전후보지가

,

선정되었으나

,

이전후보지는

,

선정되지

,

아니한

,

공항

,

이전

,

사업의

,

경우에는

,

국무총리로

,

하여금

,

시행일로부터

,

30일

,

이내에

,

공론화위원회를

,

설치하게

,

함(안

,

부칙

,

제3조) 더

,

개정안

,

시행

,

당시에

,

이미

,

이전후보지가

,

선정되었으나

,

이전부지는

,

선정되지

,

아니한

,

공항

,

이전

,

사업의

,

경우에는

,

제7조제1항의

,

‘이전후보지가

,

선정된

,

날로부터

,

180일

,

이내’를

,

‘이

,

시행일로부터

,

180일

,

이내’로

,

함(안

,

부칙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