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식재산은

,

혁신성장의

,

핵심동력으로서

,

중요성이

,

갈수록

,

증대하고

,

있으며

,

특히

,

지식기반경제가

,

성숙함에

,

따라

,

무형자산의

,

중요성이

,

급격히

,

증가하고

,

있음

,

현행법상

,

특허

,

상표

,

디자인

,

영업비밀

,

지식재산에

,

관한

,

업무는

,

특허청에서

,

담당하고

,

있는데

,

특허는

,

다양한

,

지식재산의

,

형태

,

일부분에

,

해당하는

,

것으로서

,

현재

,

“특허청”의

,

명칭은

,

기관

,

전체의

,

업무를

,

대변하지

,

못할

,

뿐만

,

아니라

,

영업비밀상표디자인

,

지식재산의

,

복합적

,

활용에

,

대한

,

국민의

,

인식을

,

저하시킬

,

우려가

,

있음

,

또한

,

우리나라

,

특허청

,

역시

,

국제적

,

추세에

,

따라

,

영문

,

명칭으로는

,

이미

,

“Korean

,

Intellectual

,

Property

,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

사용하고

,

있어

,

국문

,

명칭과

,

영문

,

명칭이

,

서로

,

일치하지도

,

않는

,

상황임

,

이에

,

특허청의

,

명칭을

,

“지식재산청”으로

,

변경하여

,

정부조직의

,

명칭이

,

기능을

,

정확하게

,

반영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7조제4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