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에서는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지정하여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지만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활성화를

,

위해

,

필요한

,

사업을

,

효율적으로

,

수행할

,

전담기관에

,

대한

,

규정이

,

없는

,

실질적인

,

지원체계는

,

미비한

,

상황임

,

또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기업의

,

입주와

,

투자를

,

유인하기

,

위한

,

제도적

,

지원이

,

지방세

,

감면

,

연구개발

,

지원

,

한정된

,

수준에만

,

머무르고

,

있어

,

투자

,

촉진을

,

위한

,

내실

,

있는

,

지원제도의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

우리나라

,

에너지

,

신산업

,

성장의

,

동력으로

,

육성하고

,

세계적인

,

에너지

,

전환

,

수요에

,

대응할

,

거점으로

,

발전시키기

,

위해

,

전담기관의

,

지정

,

에너지특화기업

,

지정

,

범위

,

확대와

,

에너지특화기업

,

제품

,

우선구매

,

고용보조금

,

지급

,

국유공유재산의

,

대부

,

등에

,

관한

,

특례

,

특허심사에

,

대한

,

특례

,

효과적인

,

지원을

,

위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

아울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

적용할

,

국유?공유재산의

,

대부

,

등에

,

관한

,

특례

,

규정을

,

마련하면서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신정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

지정

,

육성에

,

관한

,

특별법(의안번호

,

제210146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