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서류등의

,

제출을

,

거부할

,

있는

,

사유에

,

해당하지

,

아니함에도

,

국가기관이

,

이를

,

거부하거나

,

거짓으로

,

제출한

,

때에는

,

주무부장관에게

,

본회의

,

또는

,

위원회에

,

출석하여

,

해명하게

,

하거나

,

관계자에

,

대한

,

징계

,

필요한

,

조치를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거짓으로

,

보고하거나

,

서류등을

,

제출한

,

경우에

,

형사처벌

,

조항이

,

없어

,

서류

,

제출

,

제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기에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위원회는

,

증인?감정인

,

등이

,

위증

,

등의

,

죄를

,

범했다고

,

인정한

,

때에는

,

고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경우

,

고발은

,

위원회의

,

위원장

,

명의로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대해

,

대법원은

,

위증죄는

,

위원회의

,

고발을

,

소추요건으로

,

하며

,

위증

,

등에

,

대한

,

고발은

,

위원회가

,

존속하는

,

동안

,

이루어져야

,

한다고

,

보고

,

있어(2017도14749

,

전원합의체

,

판결)

,

위원회의

,

활동기한이

,

종료된

,

후에는

,

위증

,

등에

,

대해

,

고발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보고

,

또는

,

서류등의

,

제출을

,

요구받은

,

자가

,

거짓

,

보고를

,

하거나

,

거짓

,

서류등을

,

제출하였을

,

때에는

,

형사처벌하도록

,

하고

,

위원회

,

활동기한이

,

종료된

,

경우

,

위증

,

등에

,

대해

,

의원

,

10명

,

이상의

,

연서로

,

고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

,

안건심의

,

국정감사?조사가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3항

,

제1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