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항공종사자

,

운항관리사는

,

비행계획을

,

작성하고

,

운항을

,

통제감시하는

,

항공운송사업에

,

사용되는

,

항공기

,

또는

,

국외운항항공기의

,

운항에

,

관한

,

모든

,

사항을

,

총괄하여

,

관리하는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고

,

3교대

,

근무와

,

야간근무의

,

일상화

,

승객의

,

안전에

,

대한

,

정신적

,

압박

,

등에

,

의한

,

직무상

,

스트레스와

,

피로도가

,

매우

,

높은

,

직업임

,

이와

,

관련하여

,

미국

,

일본

,

주요

,

국가는

,

근무시간

,

제한

,

운항관리사의

,

피로관리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피로관리의

,

대상을

,

조종사

,

기관사

,

운항승무원과

,

객실승무원으로

,

한정하고

,

있어

,

운항관리사의

,

피로관리를

,

위한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피로관리의

,

적용

,

대상에

,

운항관리사를

,

추가하고

,

관련

,

규정을

,

정비하여

,

운항관리사의

,

과도한

,

근무

,

부담을

,

줄이고

,

스트레스를

,

적정하게

,

관리하여

,

항공기

,

운항안전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의

,

제목

,

같은

,

제1항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