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기업기술

,

침해행위를

,

공공연히

,

알려져

,

있지

,

아니하고

,

합리적인

,

노력에

,

의하여

,

비밀로

,

관리되는

,

중소기업기술을

,

부정한

,

방법으로

,

취득사용

,

또는

,

공개하는

,

행위라고

,

정의하고

,

있음

,

‘합리적인

,

노력’이라는

,

표현으로

,

인해

,

기업이

,

침해대상

,

중소기업기술로

,

인정받기

,

위해서는

,

일정

,

요건을

,

갖추어

,

노력해야

,

그런데

,

2019년

,

1월

,

부정경쟁방지

,

영업비밀보호에

,

관한

,

법률에서

,

영업비밀의

,

인정

,

요건을

,

완화하기

,

위해

,

“영업비밀”의

,

정의에서

,

‘합리적인

,

노력’이라는

,

문구를

,

삭제한

,

있음

,

이에

,

중소기업기술

,

침해행위

,

정의에서

,

비밀관리성

,

요건을

,

완화하여

,

합리적인

,

노력이

,

없더라도

,

비밀로

,

관리되었다면

,

침해대상

,

중소기업기술로

,

인정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