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제조업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과세사업자가

,

면세사업자로부터

,

재화

,

등을

,

공급받는

,

경우

,

매입세액

,

공제를

,

받지

,

못함으로써

,

발생하는

,

면세효과의

,

소멸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음식점

,

제조업

,

등을

,

운영하는

,

사업자가

,

공급받는

,

면세농산물등에

,

대해

,

의제매입세액

,

공제제도를

,

두고

,

있음

,

면세농산물등에

,

대한

,

의제매입세액의

,

공제율은

,

업종

,

등에

,

따라

,

차등적용되는데

,

제조업의

,

경우

,

과자점업

,

도정업

,

등을

,

경영하는

,

개인사업자는

,

6/106

,

밖의

,

개인사업자

,

또는

,

중소기업은

,

4/104의

,

공제율이

,

각각

,

적용됨

,

그러나

,

최근

,

인건비

,

상승과

,

내수

,

부진

,

등으로

,

경영난이

,

가중되는

,

상황에서

,

중소

,

식품제조업체를

,

보호하기

,

위한

,

세제지원

,

확대

,

등의

,

정책적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면세농산물등을

,

원재료로

,

하여

,

제조업을

,

경영하는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에

,

대해

,

의제매입세액

,

공제율을

,

6/106으로

,

상향조정함으로써

,

해당

,

사업자의

,

세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