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저출산

,

문제로

,

인하여

,

산부인과를

,

진료과목으로

,

두고

,

있는

,

의료기관의

,

수가

,

감소하고

,

있으며

,

산부인과를

,

운영하더라도

,

경제적

,

부담을

,

이유로

,

분만실을

,

운영하지

,

않는

,

의료기관이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지방의

,

경우

,

출산율이

,

더욱

,

낮아

,

임산부들이

,

진료나

,

분만을

,

위하여

,

다른

,

지역으로

,

장거리를

,

이동해야

,

하는

,

불편함을

,

겪고

,

있으며

,

그로

,

인해

,

출산에

,

대한

,

우려가

,

커지고

,

저소득층

,

산모들에게는

,

경제적인

,

어려움까지

,

더해지고

,

있는

,

실정임

,

또한

,

심야

,

시간대

,

응급분만이나

,

고위험

,

임산부로서

,

협동진료가

,

요구되는

,

응급상황에서

,

즉각적인

,

의료행위가

,

이뤄지지

,

않을

,

경우

,

산모와

,

태아의

,

건강이

,

위태로울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분만실이

,

부족한

,

지역에

,

있는

,

의료기관에

,

분만실

,

설치운영을

,

지원하도록

,

하여

,

임산부의

,

출산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의6

,

제21조제1항제6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