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
제안이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필요성도
,있음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2018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까지
,논의한
,결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음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단위기간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인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
,사용자가
,3개월
,초과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라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
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제116조제1항제3호
,신설)
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단위기간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위기간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