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

제안이유

,

1주

,

최대

,

근로시간을

,

52시간으로

,

명확히

,

하고

,

특례업종을

,

축소하는

,

근로시간

,

단축제도가

,

2018년

,

7월

,

1일부터

,

사업장

,

규모에

,

따라

,

단계적으로

,

시행되고

,

있음

,

실근로시간이

,

단축됨에

,

따라

,

근로자의

,

건강

,

보호

,

일과

,

가정의

,

양립을

,

도모할

,

있으나

,

산업구조의

,

변화

,

등에

,

따라

,

근로시간

,

제도를

,

유연하게

,

필요성도

,

있음

,

지난

,

2018년

,

11월

,

5일

,

대통령과

,

여야

,

5당

,

원내대표는

,

여야정

,

국정상설협의체

,

회의를

,

열고

,

민생

,

상황

,

개선을

,

위한

,

입법에

,

초당적으로

,

협력하기로

,

합의하였고

,

합의문

,

전문

,

제2항에서

,

“기업의

,

어려움을

,

해소하기

,

위해

,

탄력근로제

,

확대

,

적용

,

보완

,

입법

,

조치를

,

마무리한다”라고

,

밝히고

,

있음

,

2018년

,

11월

,

9일

,

대한민국

,

국회

,

환경노동위원장은

,

국회에서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개정을

,

논의하기에

,

앞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

탄력근로제

,

확대와

,

관련하여

,

사회적

,

합의를

,

이루어줄

,

것을

,

요청하였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

구성하여

,

탄력적

,

근로시간제에

,

관한

,

제도개선방안에

,

대하여

,

2019년

,

2월

,

19일까지

,

논의한

,

결과

,

최대

,

52시간제도의

,

현장

,

안착을

,

위하여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

확대

,

등에

,

대해

,

합의하여

,

“탄력근로제

,

개선을

,

위한

,

경사노위

,

노사정

,

합의문”을

,

발표하였으며

,

2019년

,

10월

,

11일에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

최종

,

의결하였음

,

이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

사회적

,

합의를

,

존중하고

,

국가적

,

재난

,

상황인

,

코로나19

,

이후

,

경제활력

,

제고를

,

위한

,

보완

,

법안으로

,

기존의

,

3개월

,

이내의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외에

,

단위기간이

,

3개월을

,

초과하고

,

6개월

,

이내인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도입하고자

,

근로자의

,

건강

,

보호와

,

임금

,

감소

,

방지를

,

도모하고

,

주별로

,

근로시간을

,

정하되

,

불가피한

,

사정이

,

있는

,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

협의를

,

거쳐

,

주별

,

근로시간을

,

변경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제도의

,

오남용을

,

방지하고

,

제도의

,

효율성을

,

높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단위기간이

,

2주

,

이내

,

3개월

,

이내인

,

기존의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외에

,

단위기간이

,

3개월을

,

초과하고

,

6개월

,

이내인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신설함(안

,

제51조의2

,

신설) 나

,

사용자가

,

3개월

,

초과

,

단위기간의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도입하기

,

위해서는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합의를

,

하도록

,

하고

,

주의

,

근로일이

,

시작되기

,

2주

,

전까지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의2제1항

,

제3항

,

신설) 다

,

3개월을

,

초과하는

,

탄력적

,

근로시간제에

,

따른

,

근로자의

,

과로를

,

방지하고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근로일

,

11시간

,

연속

,

휴식시간을

,

의무화하되

,

불가피한

,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합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이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51조의2제2항

,

신설) 라

,

천재지변

,

기계

,

고장

,

업무량

,

급증

,

서면합의

,

당시에

,

예측하지

,

못한

,

사유가

,

발생한

,

경우에는

,

근로자대표와의

,

협의를

,

거쳐

,

주별

,

근로시간을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사전에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의2제4항

,

신설) 마

,

3개월을

,

초과하는

,

탄력적

,

근로시간제의

,

오남용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사용자는

,

기존의

,

임금수준이

,

낮아지지

,

않도록

,

임금보전방안을

,

마련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할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에

,

처하도록

,

하되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합의에

,

임금보전방안이

,

포함되어

,

있는

,

경우에는

,

신고의무를

,

면제하도록

,

함(안

,

제51조의2제5항

,

제116조제1항제3호

,

신설) 바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시행하고

,

있는

,

사업장에서

,

단위기간

,

근로한

,

기간이

,

단위기간보다

,

짧은

,

근로자에

,

대하여는

,

단위기간

,

해당

,

근로자가

,

근로한

,

기간을

,

평균하여

,

1주

,

간에

,

40시간을

,

초과하여

,

근로한

,

시간

,

전부에

,

대하여는

,

제56조제1항에

,

따른

,

가산임금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5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