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노동조합은

,

회계감사를

,

6개월에

,

1회

,

이상

,

실시하고

,

결과를

,

조합원에게

,

공개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임원의

,

선거와

,

해임에

,

관한

,

사항은

,

총회의

,

의결사항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실제로

,

회계감사가

,

투명하게

,

되는지에

,

대한

,

조합원의

,

불신이

,

팽배하고

,

노동조합의

,

자체

,

임원

,

선출에

,

부정

,

선거가

,

개입될

,

여지가

,

많다는

,

불만도

,

꾸준히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회계감사의

,

투명성을

,

제고할

,

있도록

,

규약을

,

보완하고

,

일정규모

,

이상의

,

노동조합은

,

감사위원회를

,

구성하도록

,

하며

,

재정

,

관련

,

서류는

,

보존기간을

,

3년에서

,

5년으로

,

확대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임원

,

선거의

,

관리에

,

대한

,

선거관리위원회

,

위탁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규약

,

결의처분의

,

시정명령에

,

대한

,

처벌을

,

강화하여

,

회계감사의

,

투명성

,

임원

,

선거의

,

공정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23조

,

제92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