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앙관서의

,

장이

,

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

경쟁입찰에

,

부치고

,

부정당업자의

,

경우는

,

2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입찰

,

참가자격을

,

제한하도록

,

함으로써

,

적격자만을

,

입찰에

,

참가하게

,

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가

,

기업의

,

고용환경

,

비정규직의

,

정규직화

,

문제

,

근로자의

,

안전보건

,

문제를

,

개선하고

,

이를

,

적극적으로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국가가

,

계약을

,

체결하는

,

과정에서

,

기업의

,

고용환경을

,

고려하여

,

계약을

,

체결하거나

,

입찰

,

참가자격에

,

제한을

,

두도록

,

해야

,

한다는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국가가

,

계약

,

체결

,

기업의

,

고용형태

,

현황

,

비정규직

,

근로자의

,

정규직

,

전환비율을

,

고려하도록

,

하고

,

안전보건

,

조치를

,

소홀히

,

하여

,

근로자

,

등에

,

중대한

,

위해를

,

가한

,

자를

,

부정당업자로

,

하는

,

규정을

,

상위

,

법률에

,

명문화함으로써

,

국가가

,

선도적으로

,

기업의

,

고용환경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4항

,

제27조제1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