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