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국방과학연구소(ADD)의

,

허술한

,

보안체계와

,

일부

,

ADD

,

퇴직

,

연구원들의

,

방위산업기술

,

유출

,

의혹으로

,

인하여

,

국방과학연구소가

,

국가기밀

,

유출의

,

온상이라는

,

지적을

,

받고

,

있음

,

국가안보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방위산업기술

,

관련

,

연구기관

,

방위산업체에

,

대해서는

,

철저한

,

관리감독이

,

이루어져야

,

하지만

,

기존

,

제도의

,

미흡으로

,

인하여

,

방위산업기술이

,

유출

,

침해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음

,

이에

,

방위사업청장

,

또는

,

정보수사기관의

,

장에게

,

방위산업기술의

,

유출

,

침해

,

행위에

,

대한

,

조사를

,

하도록

,

명시하여

,

방위산업기술을

,

부정한

,

방법으로

,

유출

,

침해를

,

하는

,

행위

,

등에

,

대하여

,

신속하게

,

대응하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조사에

,

있어

,

방위사업에

,

관한

,

사항은

,

행정조사기본법에

,

적용받지

,

않기에

,

조사의

,

방법절차

,

한계에

,

대해

,

구체적으로

,

규정하였음(안

,

제11조

,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