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미성년

,

자녀의

,

안전한

,

양육환경

,

조성을

,

위하여

,

양육비

,

채무자가

,

양육비

,

채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여

,

자녀의

,

복리가

,

위태롭게

,

되었거나

,

위태롭게

,

우려가

,

있는

,

경우에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한시적으로

,

양육비를

,

지원하는

,

긴급지원제도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양육비

,

긴급지원

,

대상이

,

매우

,

한정적이고

,

지급기간이

,

최대

,

12개월에

,

불과해

,

실질적인

,

지원에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양육비

,

채무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채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장이

,

양육비

,

채권자의

,

자녀가

,

성년이

,

때까지

,

양육비를

,

대지급하여

,

미성년

,

자녀를

,

양육하는

,

또는

,

모의

,

안정적인

,

양육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

위원장을

,

여성가족부차관에서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

하고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업무에

,

양육비

,

대지급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6조

,

제7조제2항제3호)

,

현행법의

,

“한시적

,

양육비

,

긴급지원”을

,

“양육비

,

대지급”으로

,

전면확대하고

,

미성년

,

자녀가

,

성년이

,

때까지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부터

,

제14조의4까지

,

제16조제2항

,

제17조제1항)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대지급된

,

양육비와

,

이를

,

받을

,

권리는

,

양도하거나

,

담보로

,

제공할

,

없으며

,

압류

,

대상이

,

없도록

,

함(안

,

제26조의2

,

신설)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양육비

,

대지급을

,

받은

,

사람을

,

1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27조제2항제2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