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

<2018년

,

전국

,

출산력

,

가족보건복지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기혼

,

여성

,

8명

,

1명은

,

난임으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났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

2016년

,

의료기관에서

,

난임

,

치료를

,

받은

,

남성은

,

6만

,

1903명

,

여성은

,

15만

,

7206명으로

,

조사하였으며

,

늦은

,

결혼

,

늦은

,

출산으로

,

인해

,

추세는

,

해마다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되고

,

있음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하여

,

2017년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개정하여

,

연간

,

3일(이

,

유급

,

1일)의

,

난임치료를

,

위한

,

휴가권을

,

보장하는

,

규정을

,

신설하였으나

,

난임치료를

,

위한

,

과정을

,

고려할

,

연간

,

3일의

,

휴가는

,

너무

,

짧아

,

실효성이

,

없다는

,

비판이

,

비등하고

,

더욱이

,

연간

,

횟수에

,

제한없이

,

최대

,

2일

,

난임치료휴가를

,

보장하면서도

,

난임치료를

,

위해

,

최대

,

2년간

,

질병휴직까지

,

인정하는

,

공무원과

,

비교할

,

형평성에도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끊임없이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난임치료를

,

위해서는

,

난임

,

시술

,

1회당

,

최소

,

2회

,

치료기관에

,

방문하여야

,

하고

,

시술종류에

,

따라

,

보통

,

5∼7회의

,

치료기간이

,

필요한데

,

법이

,

이러한

,

요구를

,

외면한

,

결과로

,

체외수정

,

시술을

,

위해

,

직장을

,

사직한

,

비율이

,

무려

,

597%에

,

달하고

,

있다는

,

조사결과는

,

개정의

,

당위성을

,

대변하고

,

있다

,

것임

,

이에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개정하여

,

현행

,

연간

,

3일의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연간

,

30일로

,

확대하는

,

한편

,

이에

,

따른

,

국가의

,

책임을

,

강화하기

,

위해

,

휴가기간

,

동안의

,

임금을

,

고용보험법을

,

통해

,

국가가

,

보장하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은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의안번호

,

제150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