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숙한 소년의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미성숙한

,

소년의

,

책임능력

,

한계

,

등의

,

특성을

,

고려하여

,

소년범의

,

경우

,

보호사건으로

,

처리하도록

,

하고

,

법정

,

요건에

,

해당하고

,

형사처분을

,

필요성이

,

인정되는

,

경우에만

,

형사사건으로

,

처리하도록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이러한

,

현행법은

,

우리

,

사회의

,

현재와

,

미래의

,

기반이

,

소년의

,

보호를

,

위해

,

환경을

,

조정하고

,

품행을

,

교정하여

,

건전하게

,

성장할

,

있도록

,

하려는

,

입법목적이

,

반영된

,

것으로

,

보임

,

그러나

,

소년범죄가

,

더욱

,

치밀해지고

,

흉악해지면서

,

소년

,

보호사건의

,

피해자가

,

입는

,

피해가

,

형사사건으로

,

인한

,

피해

,

못지않게

,

커짐에

,

따라

,

피해자

,

권리보장

,

측면에서

,

제도적으로

,

보완되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현재

,

소년범의

,

보호사건의

,

경우

,

형사소송법이

,

준용되지

,

않아

,

피해자에

,

대한

,

통지

,

규정이

,

없고

,

해당

,

보호사건의

,

심리도

,

비공개로

,

되어

,

있어

,

피해자임에도

,

불구하고

,

해당

,

사건이

,

어떻게

,

되고

,

처리되는지

,

알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따라

,

소년

,

보호사건의

,

피해자의

,

권리를

,

제고하기

,

위하여

,

보호사건의

,

심리에

,

피해자

,

법정대리인이

,

소년부

,

판사의

,

허가를

,

받아

,

추가로

,

참석할

,

있도록

,

하고

,

피해자

,

등이

,

신청한

,

경우

,

소년의

,

건전한

,

성장을

,

방해할

,

우려가

,

없다고

,

인정되는

,

때에는

,

해당

,

사건의

,

심리개시

,

여부

,

심리의

,

기일장소

,

심리결과

,

대법원규칙으로

,

정하는

,

사항을

,

신청자에게

,

신속하게

,

통지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4조제2항

,

단서

,

제3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