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제74조제1항에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45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산전
,45일
,사용할
,경우
,통상
,출산
,예정일로부터
,6주
,전인
,임신
,34주차가
,기산점이
,됨에
,따라
,법에서
,36주
,이후에
,사용할
,있도록
,임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이
,무용하게
,된다는
,것임
,더욱이
,많은
,임신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에
,붙여
,사용하는데
,경우에는
,기산점이
,더욱
,당겨지게
,됨
,임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규정은
,유산과
,조산이
,우려되는
,임신초기와
,후기에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임신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에
,40주의
,임신기간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