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허용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은

,

임신

,

12주

,

이내

,

또는

,

36주

,

이후에

,

있는

,

여성

,

근로자가

,

1일

,

2시간의

,

근로시간

,

단축을

,

신청하는

,

경우에

,

사용자로

,

하여금

,

의무적으로

,

허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근로기준법은

,

제74조제1항에서

,

임신

,

중의

,

여성에게

,

출산

,

전과

,

후를

,

통하여

,

90일(한

,

번에

,

이상

,

자녀를

,

임신한

,

경우에는

,

12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부여하고

,

45일

,

이상은

,

출산

,

후에

,

배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문제는

,

근로기준법

,

제74조제1항에

,

따라

,

출산전후휴가를

,

산전

,

45일

,

사용할

,

경우

,

통상

,

출산

,

예정일로부터

,

6주

,

전인

,

임신

,

34주차가

,

기산점이

,

됨에

,

따라

,

법에서

,

36주

,

이후에

,

사용할

,

있도록

,

임신

,

근로시간

,

단축

,

청구권

,

규정이

,

무용하게

,

된다는

,

것임

,

더욱이

,

많은

,

임신

,

여성근로자가

,

사용하지

,

못한

,

연차휴가를

,

출산전후휴가에

,

붙여

,

사용하는데

,

경우에는

,

기산점이

,

더욱

,

당겨지게

,

,

임신

,

근로시간

,

단축

,

청구권

,

규정은

,

유산과

,

조산이

,

우려되는

,

임신초기와

,

후기에

,

2시간의

,

근로시간

,

단축을

,

허용함으로써

,

임신

,

여성

,

근로자와

,

태아의

,

건강권을

,

확보하기

,

위한

,

것임

,

이에

,

40주의

,

임신기간

,

의학적으로

,

초기에

,

해당하여

,

유산의

,

위험이

,

12주

,

이전과

,

후기에

,

해당하여

,

조산의

,

위험이

,

28주

,

이후부터

,

1일

,

2시간의

,

근로시간

,

단축

,

청구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여

,

형해화된

,

규정

,

일부를

,

실질적으로

,

개선함으로써

,

임신

,

근로시간

,

단축제도를

,

마련한

,

취지와

,

목적을

,

제대로

,

살려

,

임신

,

여성

,

근로자의

,

건강과

,

태아의

,

안녕을

,

더욱

,

공고하게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74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