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상

,

출산전후휴가는

,

출산

,

전후

,

일정기간

,

동안

,

근로제공

,

의무를

,

면제함으로써

,

임산부와

,

태아의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90일(한

,

번에

,

이상

,

자녀를

,

임신한

,

경우

,

12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보장하고

,

있음

,

그런데

,

출산전후휴가

,

90일은

,

행정해석

,

달력상의

,

일수를

,

기준으로

,

함에

,

따라

,

30일에

,

해당하는

,

일수가

,

근로의무가

,

없는

,

휴일에

,

포함됨으로써

,

사실상의

,

휴가일수는

,

60일에

,

불과하게

,

,

출산전후휴가는

,

2001년

,

?근로기준법?상

,

60일에서

,

90일로

,

확대된

,

저출산

,

고착화에도

,

16년간

,

번도

,

개정되지

,

않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국제노동기구(ILO)

,

권고기준인

,

126일(최소

,

18주)

,

협약상

,

최저기준인

,

98일(최소

,

14주)에도

,

미치지

,

못해

,

여성근로자가

,

임신출산으로

,

인하여

,

소모된

,

체력을

,

회복하고

,

신생아를

,

돌보기에는

,

미흡한

,

상황임

,

더군다나

,

규모가

,

기업의

,

경우에는

,

단체협약이나

,

취업규칙을

,

통해

,

휴일을

,

제외한

,

근로일을

,

기준으로

,

출산전후휴가

,

일수를

,

산정하고

,

있기도

,

기업규모에

,

따라

,

출산전후휴가

,

일수에도

,

양극화가

,

발생하는

,

것은

,

타당하지도

,

바람직하지도

,

않음

,

한편

,

10일간

,

주어지는

,

배우자출산휴가의

,

경우에는

,

실질적

,

일수확보를

,

위해

,

행정해석으로

,

달력상

,

일수가

,

아닌

,

근로의무가

,

있는

,

근로일을

,

기준으로

,

부여하고

,

있는

,

임산부의

,

출산전후휴가와

,

그에

,

터잡아

,

주어지는

,

배우자

,

출산휴가

,

일수의

,

산정방식이

,

일치하지

,

않는

,

불합리함이

,

발생하고

,

있음

,

출산전후휴가도

,

명백한

,

휴가인

,

휴가를

,

근로일이

,

아닌

,

날에

,

부여하는

,

경우는

,

없으므로

,

출산전후휴가도

,

배우자

,

출산휴가와

,

같이

,

달력

,

일수가

,

아닌

,

근로일을

,

기준으로

,

부여하도록

,

개선함으로써

,

임신한

,

여성

,

근로자들이

,

실질적으로

,

90일의

,

출산전후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7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