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동물원은

,

‘야생동물

,

또는

,

가축을

,

10종

,

이상

,

또는

,

50개체

,

이상

,

보유전시하는

,

시설’로

,

규정하고

,

있으며

,

운영업자는

,

지정된

,

요건을

,

갖춰

,

시도지사에게

,

해당

,

시설을

,

등록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10종

,

미만

,

또는

,

50개체

,

미만의

,

야생동물

,

또는

,

가축을

,

보유전시하는

,

이른바

,

‘소규모

,

동물카페’

,

등이

,

성행하고

,

있으나

,

이러한

,

소규모

,

시설은

,

현행법상

,

동물원

,

요건을

,

충족하지

,

않아

,

관리대상에서

,

제외되어

,

안전보건

,

등에

,

필요한

,

규제를

,

적용받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야생동물

,

또는

,

가축을

,

1종

,

이상

,

또는

,

10개체

,

이상

,

보유

,

전시하는

,

시설을

,

‘소규모

,

동물원’으로

,

정의하여

,

등록

,

서식환경

,

조사

,

안전관리

,

현행법에서

,

규율하는

,

규제

,

필요한

,

부분을

,

적용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3조

,

제4조제1항

,

제6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