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원자력

,

발전소(이하

,

“원전”이라

,

함)의

,

설계수명기간이

,

만료되면

,

원전사업자가

,

선택할

,

있는

,

대안은

,

“계속운전”과

,

“영구정지”

,

가지뿐임

,

설계수명제도를

,

최초로

,

채택한

,

미국은

,

법률에서

,

원전의

,

설계수명(Plant

,

Design

,

Life)을

,

40년으로

,

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기술적으로

,

안전을

,

고려한

,

수명이

,

아니라

,

전력회사의

,

투자

,

이윤을

,

보장하면서

,

사업독점을

,

금지하려는

,

관점에서

,

설정한

,

기간임

,

그렇기

,

때문에

,

설계수명기간이

,

만료되었다고

,

하더라도

,

해당

,

원전이

,

바로

,

기술적으로

,

불안정한

,

원전이라고

,

단정할

,

없는

,

것임

,

그런데

,

이러한

,

설계수명기한이

,

도래하였다는

,

이유만으로

,

원전을

,

“영구정지”하고

,

결국

,

해체하는

,

것은

,

전력

,

수요나

,

국가

,

전력수급계획의

,

변화

,

등을

,

고려하여

,

원전을

,

다시

,

활용할

,

있는

,

가능성을

,

원천적으로

,

차단하는

,

것이므로

,

합리적인

,

의사결정이라고

,

없음

,

이에

,

원전

,

운영자로

,

하여금

,

“계속운전”과

,

“영구정지”

,

외에

,

원전의

,

운전을

,

잠정적으로

,

정지하는

,

“휴지(休止)”를

,

선택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원전을

,

다시

,

활용할

,

있는

,

가능성을

,

남겨

,

두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21조

,

제23조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