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공사준공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부터
,제9조의5까지
,제11조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