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하수의

,

적절한

,

개발이용과

,

효율적인

,

보전관리를

,

목적으로

,

지하수개발이용

,

유출지하수의

,

이용

,

등에

,

관한

,

신고

,

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신고가

,

수리를

,

필요로

,

하는

,

신고인지

,

여부가

,

법률에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신고”와

,

관련된

,

서류를

,

제출하기만

,

하면

,

신고

,

의무가

,

완료된

,

것인지

,

아니면

,

행정기관의

,

수리를

,

받아야

,

하는

,

것인지

,

여부를

,

알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하수개발이용

,

지하수개발이용을

,

위한

,

공사준공

,

등의

,

신고는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고

,

지하수

,

개발이용을

,

위한

,

시설

,

시공업의

,

지위

,

승계

,

신고의

,

경우

,

7일

,

이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9조부터

,

제9조의5까지

,

제11조

,

제2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