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악취관리지역에

,

악취배출시설을

,

설치하거나

,

변경하려는

,

자와

,

악취관리지역

,

외의

,

지역에

,

설치된

,

악취배출시설

,

신고대상시설로

,

지정된

,

시설을

,

운영하는

,

자는

,

시도지사

,

또는

,

대도시의

,

장에게

,

신고하여야

,

,

그러나

,

해당

,

신고가

,

수리를

,

필요로

,

하는

,

신고인지

,

여부가

,

법률에

,

명시되어

,

있지

,

않아

,

일반

,

국민의

,

입장에서

,

신고와

,

관련된

,

서류를

,

제출하기만

,

하면

,

신고

,

의무가

,

완료된

,

것인지

,

아니면

,

행정기관의

,

수리를

,

받아야

,

하는

,

것인지

,

여부를

,

알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악취관리지역에

,

악취배출시설을

,

설치하거나

,

변경하려는

,

경우의

,

신고나

,

악취관리지역

,

외의

,

지역의

,

악취배출시설이

,

신고대상시설이

,

되는

,

경우의

,

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

,

제28조

,

제8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