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안이유

,

흡연을

,

억제하고

,

금연정책의

,

효과를

,

높이기

,

위하여

,

담배

,

담배

,

유사

,

제품

,

전자담배용

,

흡연

,

전용기구의

,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등이

,

담배

,

등의

,

판매

,

촉진을

,

목적으로

,

소비자에게

,

금품

,

등을

,

제공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하고

,

일반인이

,

영리를

,

목적으로

,

담배

,

등의

,

이용정보를

,

인터넷에

,

게시?유포하는

,

행위를

,

금지하며

,

담배

,

제조자

,

또는

,

수입판매업자에게

,

담배부담금에

,

대한

,

담보

,

제공을

,

요구하지

,

아니할

,

있는

,

경우

,

담보에

,

의한

,

담배부담금

,

충당

,

방법

,

등을

,

현재의

,

대통령령에서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담배

,

담배

,

유사

,

제품

,

전자담배용

,

흡연

,

전용기구의

,

판매

,

촉진

,

행위

,

금지(안

,

제9조의6

,

신설)

,

담배

,

니코틴을

,

함유하여

,

니코틴

,

중독을

,

유발하는

,

담배

,

유사

,

제품

,

전자담배용

,

흡연

,

전용기구의

,

판매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담배

,

등의

,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도매업자

,

또는

,

소매인이

,

소비자에게

,

금품이나

,

담배

,

등의

,

사용기회를

,

제공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일반인이

,

광고를

,

유치하거나

,

담배

,

등의

,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도매업자

,

또는

,

소매인으로부터

,

금품을

,

받는

,

영리를

,

목적으로

,

담배

,

등의

,

이용정보를

,

정보통신망에

,

게시?유포하는

,

행위

,

등을

,

금지함 나

,

담배부담금에

,

대한

,

담보

,

제공

,

요구의

,

예외사유

,

담보물

,

충당요건

,

명시(안

,

제23조의2제1항

,

단서

,

같은

,

제2항

,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

담배의

,

제조자

,

또는

,

수입판매업자가

,

최근

,

3년간

,

담배부담금을

,

체납하지

,

아니하였거나

,

고의로

,

회피하지

,

아니하였다면

,

해당

,

부담금에

,

대한

,

담보

,

제공을

,

요구하지

,

아니할

,

있고

,

담보를

,

제공한

,

자가

,

담배부담금을

,

납부하지

,

아니하거나

,

부족하게

,

납부한

,

경우에는

,

담보물로

,

담배부담금

,

등에

,

충당할

,

있다는

,

점을

,

현재의

,

대통령령에서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함 다

,

담배

,

등의

,

판매

,

촉진

,

행위에

,

대한

,

과태료

,

부과(안

,

제3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

같은

,

제2항제2호?제2호의2

,

신설)

,

담배

,

등의

,

판매

,

촉진을

,

위한

,

금품

,

제공

,

등의

,

행위를

,

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도매업자

,

또는

,

소매인에게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영리

,

등을

,

목적으로

,

담배

,

등의

,

이용정보를

,

정보통신망에

,

게시?유포한

,

자에게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