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식품위생법의

,

관련

,

규정을

,

위반하여

,

영업허가영업등록이

,

취소되었거나

,

영업소

,

폐쇄명령을

,

받은

,

경우

,

영업자에

,

대해

,

같은

,

종류의

,

영업을

,

2년간

,

없도록

,

제한하고

,

있으나

,

영업자가

,

식품안전과

,

무관한

,

불가피한

,

사정

,

등으로

,

인해

,

영업시설을

,

전부

,

멸실한

,

경우도

,

동일하게

,

제한하는

,

것은

,

과도한

,

영업제한

,

규제로서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집단급식소를

,

설치운영하는

,

자는

,

양도양수를

,

통해

,

지위를

,

승계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폐업신고를

,

하고

,

신규로

,

설치운영

,

신고를

,

하여야

,

하며

,

집단급식소가

,

부가가치세법에

,

따라

,

폐업신고

,

또는

,

사업자등록이

,

말소된

,

경우라도

,

관할

,

관청에서

,

직권말소를

,

없어

,

적절한

,

행정조치나

,

관리감독이

,

어려운

,

문제점이

,

있음

,

따라서

,

집단급식소에

,

대해서도

,

다른

,

식품

,

영업과

,

동일하게

,

영업자지위승계

,

신고

,

사항

,

직권말소가

,

가능하도록

,

법률에

,

규정하여

,

관리운영의

,

실효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1항제2항

,

제8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