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

제안이유

,

,

여성가족부의

,

2013년

,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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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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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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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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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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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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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만이

,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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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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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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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

,

수사과정에서

,

수사기관이

,

성폭력범죄

,

피해자를

,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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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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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

빈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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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는

,

성폭력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장치가

,

사라지는

,

것은

,

물론

,

무고의

,

피의자가

,

되어

,

매우

,

심각한

,

인권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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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게

,

되는

,

것임

,

한편

,

피고인이

,

재판을

,

유리하게

,

하기

,

위하여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성적

,

경험

,

행동

,

평판

,

성폭력

,

고소

,

또는

,

성매매

,

범죄

,

관련

,

기록

,

성(性)이력을

,

증거로

,

제출하거나

,

이를

,

기초로

,

신문함으로써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사회적

,

평판이

,

실추되고

,

사생활이

,

침해되는

,

2차

,

피해를

,

입게

,

,

따라서

,

성폭력범죄의

,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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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무고사건은

,

성폭력범죄에

,

대한

,

검찰의

,

불기소

,

처분이

,

종료되거나

,

법원의

,

재판이

,

확정되기

,

전까지

,

수사할

,

없도록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무고

,

사건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하고

,

성폭력피해자의

,

성(性)이력을

,

성폭력범죄의

,

입증을

,

위하여

,

증거로

,

채택하거나

,

이를

,

기초로

,

신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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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

함으로써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인권을

,

보장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검사와

,

사법경찰관

,

또는

,

법원은

,

성폭력범죄의

,

피해자가

,

무고의

,

혐의로

,

고소

,

또는

,

고발되는

,

경우에는

,

형사소송법에

,

따른

,

검찰의

,

불기소

,

처분이

,

종료되거나

,

법원의

,

재판이

,

확정되기

,

전까지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무고사건을

,

조사

,

또는

,

수사

,

심리

,

재판을

,

없도록

,

함(안

,

제21조의2

,

신설) 나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성이력을

,

성폭력범죄의

,

증거로

,

없고

,

이를

,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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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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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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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

없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하여

,

조사

,

수사

,

신문이

,

이루어지는

,

경우에

,

재판장은

,

즉시

,

이를

,

중시시키도록

,

함(안

,

제2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