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중소기업은 업력(業歷)과 관계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

제안이유

,

중소기업은

,

업력(業歷)과

,

관계없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도록

,

하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관련

,

제도를

,

개선하고

,

실물자산에

,

투자하는

,

집합투자기구의

,

운용

,

효율화를

,

위하여

,

사회기반시설

,

특별자산과

,

관련된

,

금전의

,

차입

,

대여를

,

허용하는

,

자산운용분야의

,

규제를

,

정비하는

,

한편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

투명성과

,

안전성을

,

제고하기

,

위해

,

G20

,

정상회의

,

합의에

,

따라

,

도입한

,

거래정보저장소와

,

비청산장외파생거래

,

증거금교환

,

제도를

,

마련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발행인

,

범위의

,

확대(안

,

제9조제27항제1호)

,

현재는

,

창업

,

7년

,

이내인

,

창업기업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으나

,

앞으로는

,

업력(業歷)과

,

관계없이

,

중소기업기본법에

,

따른

,

중소기업이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

통하여

,

자금을

,

조달할

,

있도록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발행인의

,

범위를

,

확대하여

,

중소기업의

,

자금조달시장으로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제도가

,

안착될

,

있도록

,

함 나

,

투자일임업자의

,

투자자문업

,

영위를

,

별도

,

등록

,

없이

,

허용(안

,

제18조제1항

,

외의

,

부분

,

후단

,

제20조

,

후단

,

신설)

,

투자일임업과

,

투자자문업의

,

경쟁을

,

촉진하고

,

맞춤형

,

자산관리서비스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업무성격상

,

투자자문업의

,

내용을

,

포섭하는

,

투자일임업의

,

등록을

,

자는

,

투자자문업을

,

별도로

,

등록하지

,

아니하고도

,

영위할

,

있도록

,

하고

,

투자일임업과

,

투자자문업을

,

함께

,

영위하는

,

자가

,

투자일임업에

,

대한

,

등록요건을

,

유지하면

,

투자자문업에

,

대한

,

등록요건을

,

유지하는

,

것으로

,

봄 다

,

집합투자업자의

,

투자운용인력

,

공시(안

,

제91조제4항

,

신설

,

별표

,

제102호)

,

집합투자업자의

,

투자운용인력에

,

대한

,

공시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투자자의

,

합리적

,

투자판단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집합투자업자

,

투자운용인력의

,

운용

,

성과

,

보상체계

,

등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방법

,

주기에

,

따라

,

공시하도록

,

하고

,

이를

,

공시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공시한

,

경우에는

,

제재할

,

있도록

,

함 라

,

특별자산에

,

대한

,

집합투자재산의

,

운용특례

,

도입(안

,

제94조제1항

,

제2항)

,

집합투자재산

,

운용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집합투자업자가

,

집합투자재산으로

,

사회기반시설

,

특별자산을

,

취득하거나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

운용하는

,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

재산으로

,

금전을

,

차입할

,

있도록

,

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

집합투자재산으로

,

부동산

,

특별자산과

,

관련된

,

사업을

,

영위하는

,

법인에

,

금전을

,

대여할

,

있도록

,

함 마

,

장외파생상품

,

등의

,

거래정보

,

보고의무

,

부과(안

,

제166조의4

,

신설)

,

금융투자업자

,

등이

,

장외파생상품

,

등의

,

거래를

,

하는

,

경우

,

거래당사자에

,

관한

,

정보

,

세부

,

계약조건

,

가치평가

,

방법

,

거래정보를

,

거래정보저장소에

,

보고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고

,

해당

,

보고업무를

,

타인에게

,

위탁할

,

있도록

,

함 바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

증거금교환의무

,

부과(안

,

제166조의5

,

신설)

,

장외파생상품

,

거래잔액이

,

일정

,

금액

,

이상인

,

금융기관이

,

장외파생상품을

,

거래하는

,

경우

,

거래의

,

안정성

,

확보를

,

위하여

,

당사자

,

간에

,

증거금을

,

교환하도록

,

,

집합투자기구의

,

손익

,

분배

,

차등화

,

허용(안

,

제187조의2

,

신설)

,

투자자의

,

다양한

,

선호를

,

반영하기

,

위하여

,

일정

,

비율을

,

초과하여

,

부동산특별자산에

,

투자하는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등이

,

손실을

,

우선적으로

,

부담하는

,

집합투자기구

,

등은

,

집합투자규약에

,

따라

,

투자자에

,

대한

,

손익의

,

분배

,

또는

,

손익의

,

순위에

,

관한

,

사항을

,

달리

,

정할

,

있도록

,

,

환매금지형

,

집합투자기구

,

범위의

,

확대(안

,

제230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

,

운용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존속기간을

,

정하지

,

아니하더라도

,

투자자

,

보호

,

집합투자재산의

,

안정적

,

운용을

,

해할

,

우려가

,

없는

,

경우에는

,

환매금지형

,

집합투자기구를

,

설정설립할

,

있도록

,

함 자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

,

업무집행사원의

,

보고부담

,

완화(안

,

제249조의15제8항부터

,

제10항까지

,

신설)

,

1)

,

현재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

,

설립

,

보고한

,

사항이

,

변경된

,

경우

,

변경보고를

,

하도록

,

함에

,

따라

,

복수의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업무집행사원으로

,

등록된

,

자에

,

관한

,

사항이

,

변경된

,

경우

,

해당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

각각

,

변경보고를

,

하여야

,

,

2)

,

앞으로는

,

보고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업무집행사원의

,

등록사항에

,

대한

,

변경내용

,

사업연도의

,

재무제표를

,

번만

,

보고하도록

,

하고

,

경우

,

경영참여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

설립

,

보고사항의

,

변경보고를

,

것으로

,

봄 차

,

거래정보저장업에

,

대한

,

인가

,

근거

,

마련(안

,

제323조의21부터

,

제323조의23까지

,

신설)

,

거래정보저장업을

,

영위하려는

,

경우

,

금융위원회의

,

인가를

,

받도록

,

하고

,

일정

,

금액

,

이상의

,

자기자본

,

임원과

,

대주주의

,

자격

,

인가

,

요청

,

갖추어야

,

하는

,

요건과

,

인가의

,

신청

,

심사와

,

관련한

,

사항을

,

규정함 카

,

거래정보저장소의

,

거래정보

,

제공?공시?보관

,

의무(안

,

제323조의28

,

신설)

,

거래정보저장소는

,

보고받은

,

거래정보를

,

금융위원회

,

등에

,

제공하고

,

거래정보

,

관련

,

통계정보를

,

인터넷

,

홈페이지

,

등에

,

정기적으로

,

공시하며

,

일정기간

,

거래정보를

,

보관하도록

,

함 타

,

거래정보저장소의

,

인가

,

취소

,

업무

,

정지

,

운영

,

관련

,

조치

,

근거

,

기준(안

,

제323조의31

,

별표

,

8의3

,

신설)

,

거짓

,

또는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가를

,

받은

,

경우

,

거래정보저장소에

,

대한

,

인가의

,

취소

,

업무

,

정지나

,

위법행위에

,

대한

,

시정명령

,

위법행위를

,

거래정보저장소

,

임원에

,

대한

,

해임요구

,

직무정지

,

운영과

,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가

,

취할

,

있는

,

조치의

,

근거와

,

기준을

,

마련함

,

,

증권금융회사의

,

사채발행한도

,

폐지(안

,

제329조제1항

,

현행

,

제329조제2항

,

삭제)

,

주식회사의

,

사채발행한도를

,

폐지한

,

상법의

,

개정사항에

,

맞추어

,

기존에는

,

자본금과

,

준비금

,

합계액의

,

20배

,

이내이던

,

증권금융회사의

,

사채발행한도를

,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