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생활

,

기업활동과

,

밀접하게

,

관련되어

,

있는

,

신고

,

민원의

,

처리절차를

,

법령에서

,

명확하게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민원의

,

투명하고

,

신속한

,

처리와

,

일선

,

행정기관의

,

적극행정을

,

유도하기

,

위하여

,

환경부장관은

,

대기관리권역에서

,

총량관리대상

,

오염물질을

,

기준

,

이상으로

,

초과하여

,

배출하는

,

사업장

,

설치에

,

대한

,

변경신고를

,

받은

,

경우

,

20일

,

이내에

,

신고수리

,

여부를

,

신고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고

,

기간

,

내에

,

신고수리

,

여부나

,

처리기간의

,

연장을

,

통지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신고를

,

수리한

,

것으로

,

간주(看做)하는

,

제도를

,

도입하며

,

대기관리권역을

,

정할

,

당시

,

해당

,

대기관리권역에

,

설치하였거나

,

설치

,

중인

,

사업장의

,

신고가

,

수리가

,

필요한

,

신고임을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4항제5항제7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