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는

,

국회의원에게

,

수당(국회의장

,

1496000원

,

국회부의장

,

1275000원

,

국회의원

,

1014000원)을

,

매월

,

지급하고

,

이외에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를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제20대

,

국회의

,

경우

,

4년

,

임기

,

동안

,

본회의

,

167일

,

상임위원회

,

평균

,

168일

,

개최하는

,

그치고

,

있음

,

이렇게

,

잦은

,

국회

,

공전으로

,

인하여

,

법률안

,

처리율은

,

37%에

,

불과하여

,

이는

,

제18대

,

55%

,

제19대

,

45%에

,

비해

,

현저히

,

낮고

,

갈수록

,

점점

,

낮아지고

,

있음

,

일하는

,

국회를

,

만들기

,

위해서는

,

국회의원도

,

무노동

,

무임금을

,

적용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여론이

,

비등함

,

이에

,

국회의원이

,

특별한

,

사유

,

없이

,

회의에

,

불출석할

,

경우

,

출석하지

,

아니한

,

일수에

,

해당하는

,

만큼

,

수당

,

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를

,

삭감하도록

,

수당

,

등의

,

감액

,

조항을

,

신설하고자

,

함(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