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기오염물질을

,

배출하는

,

사업자

,

등에

,

대하여

,

배출부과금을

,

부과징수하도록

,

규정하면서

,

기본부과금과

,

초과부과금으로

,

구분하고

,

있음

,

또한

,

일정

,

요건을

,

충족하는

,

경우

,

배출부과금을

,

부과하지

,

않거나

,

감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부과되지

,

않거나

,

감면되는

,

배출부과금

,

범위가

,

기본부과금에

,

한정된

,

것인지

,

초과부담금까지

,

포함하는지를

,

명확하지

,

않아

,

해석상의

,

이견이

,

있었음

,

이에

,

대해

,

법제처는

,

배출부과금

,

감면

,

조항의

,

취지가

,

청정연료를

,

사용하고

,

적절한

,

방지시설을

,

마련함으로써

,

대기오염물질

,

배출로

,

인한

,

환경상의

,

피해를

,

최소화하는

,

노력을

,

경우

,

배출부과금을

,

감면하거나

,

부과하지

,

않으려는

,

것임을

,

고려할

,

기본부과금에

,

한정하는

,

것이

,

타당하다는

,

유권해석을

,

제시하였음

,

이에

,

감면대상인

,

배출부과금이

,

기본부과금으로

,

한정된다는

,

점을

,

법률에

,

명확하게

,

규정하여

,

해석상의

,

이견을

,

해소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