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020년
,6월
,9일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법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는
,목적이
,상이함에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있다는
,수급대상
,연령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적실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러한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촉진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를
,현행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있도록
,함(제7조제3항제2호
,삭제)
다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프로그램
,이행을
,촉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