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2...

제안이유

,

근로능력과

,

구직의사가

,

있으나

,

취업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취업취약계층에

,

대하여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

지급함으로써

,

이들의

,

구직활동과

,

생활안정을

,

돕기

,

위하여

,

2020년

,

6월

,

9일

,

구직자

,

취업촉진

,

생활안정지원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었고

,

2021년

,

1월

,

1일

,

시행을

,

앞두고

,

있음

,

그러나

,

법에

,

따른

,

구직촉진수당은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상

,

생계급여와는

,

목적이

,

상이함에도

,

생계급여

,

수급자는

,

적용이

,

제외된다는

,

부정수급자에

,

대한

,

제재조치가

,

약하여

,

도덕적

,

해이를

,

유발할

,

있다는

,

수급대상

,

연령이

,

지나치게

,

낮아

,

제도의

,

적실성이

,

떨어진다는

,

등의

,

문제가

,

제기된

,

이러한

,

현행

,

제도상의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취업촉진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수급

,

대상자를

,

현행

,

15세

,

이상

,

64세

,

이하에서

,

18세

,

이상

,

64세

,

이하로

,

변경함(안

,

제6조제1항) 나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에

,

따른

,

생계급여

,

수급자도

,

구직촉진수당의

,

수급자가

,

있도록

,

함(제7조제3항제2호

,

삭제) 다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

프로그램의

,

일부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도

,

구직촉진수당의

,

지급을

,

중단하도록

,

하고

,

부정수급자에

,

대한

,

반환명령

,

지급받은

,

구직촉진수당의

,

2배

,

이하의

,

금액을

,

징수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성실한

,

프로그램

,

이행을

,

촉구하고

,

도덕적

,

해이를

,

방지하고자

,

함(안

,

제26조제1항

,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