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첫...

제안이유

,

현행

,

장애인

,

활동지원

,

제도는

,

혼자서

,

일상생활과

,

사회생활을

,

하기

,

어려운

,

장애인의

,

자립생활을

,

지원하기

,

위한

,

제도이나

,

많은

,

문제점을

,

가지고

,

있다는

,

비판을

,

받고

,

있음

,

첫째

,

장애인

,

활동지원

,

급여비용에는

,

장애인의

,

활동지원과

,

활동지원인력의

,

급여가

,

포함되어

,

있으며

,

급여비용에서

,

활동지원인력의

,

급여는

,

최저

,

임금에도

,

미달하는

,

금액을

,

지급하고

,

있음

,

둘째

,

장애등급에

,

따라

,

중증장애인에게만

,

신청자격을

,

부여하고

,

활동지원등급에

,

따른

,

획일적인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어

,

지원이

,

필요한

,

장애인이

,

배제되거나

,

24시간

,

활동지원

,

서비스가

,

필요한

,

장애인에게

,

충분한

,

지원이

,

제공되지

,

못하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셋째

,

활동지원

,

서비스를

,

받고

,

있던

,

장애인이라

,

하더라도

,

65세

,

이후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

의무적으로

,

전환하도록

,

하고

,

있어

,

지원이

,

오히려

,

감소하는

,

문제점이

,

있음

,

넷째

,

활동지원급여를

,

등급에

,

따라

,

차등화하고

,

있어

,

서비스의

,

시간과

,

양에

,

제약을

,

받게

,

됨으로

,

인하여

,

실질적인

,

장애인의

,

욕구

,

권리를

,

침해하고

,

있다는

,

비판이

,

있음

,

다섯째

,

오랜

,

기간

,

동안

,

부양의무자와

,

단절

,

상황이

,

발생하고

,

있는데도

,

불구하고

,

부양의무자

,

규정에

,

따라

,

본인부담금이

,

차등화되고

,

있고

,

부양의무자

,

규정에

,

구속되어

,

가정

,

또는

,

시설에서의

,

퇴소를

,

통한

,

자립을

,

막고

,

있으며

,

열악한

,

경제

,

여건에도

,

기초수급자가

,

되지

,

못하는

,

걸림돌이

,

되고

,

있음

,

여섯째

,

시범사업을

,

하고

,

있는

,

주간활동지원이

,

수급자

,

보호자의

,

만족도가

,

높은데도

,

불구하고

,

법적

,

근거가

,

없어

,

안정적인

,

사업을

,

수행하는데

,

장애가

,

되고

,

있음

,

일곱째

,

활동지원

,

서비스의

,

본인부담금

,

산정

,

장애인

,

본인

,

외에

,

부양의무자의

,

소득

,

재산까지

,

고려하도록

,

하고

,

있고

,

저소득

,

수급자는

,

본인부담금의

,

과중한

,

부담으로

,

활동지원을

,

이용하는데

,

많은

,

장애가

,

되고

,

있음

,

따라서

,

장애인

,

모두에게

,

활동지원급여를

,

신청할

,

있는

,

자격을

,

부여하고

,

수급자가

,

65세

,

이후

,

노인장기요양으로

,

의무적으로

,

전환되는

,

것을

,

수급자가

,

선택할

,

있도록

,

하였음

,

또한

,

장애인과

,

부양의무자의

,

소득으로만

,

본인부담금을

,

산정하되

,

저소득

,

수급자에게는

,

본인부담금을

,

낮추며

,

부양의무자

,

규정을

,

완화하여

,

적용할

,

있도록

,

개선하였음

,

그리고

,

활동지원

,

등급을

,

인정조사

,

점수에

,

따른

,

활동지원

,

급여량으로

,

변경하고

,

활동지원급여의

,

종류에

,

주간활동지원을

,

포함시키며

,

급여비용의

,

산정

,

활동지원인력의

,

급여를

,

개선하도록

,

하여

,

장애인

,

개인의

,

욕구에

,

맞는

,

실질적인

,

활동지원이

,

이루어지고

,

장애인의

,

권리를

,

보장하려고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장애를

,

신체적정신적

,

손상

,

또는

,

기능

,

상실이

,

개인의

,

일상

,

또는

,

사회생활에

,

상당한

,

제약을

,

초래하는

,

상태에

,

놓인

,

것으로

,

정의하고

,

이러한

,

장애를

,

가진

,

사람을

,

장애인이라

,

함(안

,

제2조제1호

,

제1호의2

,

신설) 나

,

활동지원

,

급여비용을

,

활동지원기관의

,

운영비와

,

활동지원인력에

,

대한

,

급여를

,

포함하는

,

것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8호

,

신설) 다

,

활동보조서비스

,

제공의

,

기본원칙을

,

명시함(안

,

제3조의2

,

신설) 라

,

보건복지부장관은

,

활동지원서비스를

,

원활하게

,

제공하기

,

위하여

,

3년

,

단위로

,

장애인

,

활동지원

,

기본

,

계획을

,

수립시행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의3

,

신설) 마

,

보건복지부장관은

,

활동보조서비스

,

제공의

,

실태를

,

파악하기

,

위하여

,

3년마다

,

실태

,

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하며

,

이를

,

정책에

,

반영하도록

,

함(안

,

제3조의4

,

신설) 바

,

활동지원급여의

,

신청자격을

,

혼자서

,

일상생활과

,

사회생활을

,

하기

,

어려운

,

장애인으로

,

확대하고

,

활동지원

,

수급자가

,

65세가

,

때에는

,

활동지원급여

,

또는

,

장기요양급여

,

하나를

,

선택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

제2항) 사

,

지방자치단체장은

,

활동지원급여

,

신청

,

신청인의

,

욕구

,

선택을

,

기준으로

,

신청인에게

,

필요한

,

활동지원급여의

,

종류

,

내용을

,

조사하고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

,

유무

,

신청인이

,

부양의무자의

,

부양을

,

받을

,

없는지

,

여부도

,

조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1항제3호

,

제5호) 아

,

지방자치단체장이

,

장애인

,

활동지원

,

신청을

,

받은

,

경우에는

,

신청인의

,

장애

,

정도에

,

대하여

,

심사를

,

하도록

,

하는

,

것을

,

삭제함(안

,

제7조제2항

,

삭제) 자

,

지자체장은

,

활동지원급여

,

신청

,

관련

,

서류

,

조사

,

심사하는

,

것을

,

조사로만

,

한정하고

,

심사를

,

삭제함(안

,

제7조제3항

,

제6항) 차

,

지자체장은

,

수급자격을

,

심사할

,

신청인과

,

가족

,

의사소견서를

,

발급한

,

의사

,

관계인의

,

의견을

,

듣도록

,

함(안

,

제7조제7항) 카

,

활동지원등급을

,

삭제

,

또는

,

활동지원

,

급여량으로

,

변경함(안

,

제8조제1항

,

제9조제2항

,

제11조제1항제2호

,

제14조

,

제15조제1항) 타

,

장애인

,

활동지원

,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을

,

심의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1항) 파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는

,

인정조사표

,

항목별

,

점수가

,

개별적으로

,

기재된

,

인정점수

,

이의신청의

,

기한

,

절차

,

등이

,

포함되도록

,

함(안

,

제11조제1항제6호

,

제7호) 하

,

수급자격

,

결정의

,

유효기간은

,

최소

,

3년

,

이상으로

,

하고

,

수급자가

,

65세가

,

되는

,

경우에

,

수급자격

,

인정

,

범위의

,

단서를

,

삭제함(안

,

제12조제1항) 거

,

활동지원급여의

,

수급자

,

등이

,

신청

,

등을

,

없거나

,

활동지원급여가

,

필요한

,

사람이

,

신청을

,

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대리

,

신청이

,

가능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3항) 너

,

활동지원급여의

,

종류에

,

주간활동지원을

,

추가함(안

,

제16조제1항제4호) 더

,

지방자치단체장은

,

천재지변

,

등으로

,

가족구성원

,

모두

,

장애인이

,

되어

,

보호가

,

곤란하거나

,

장애인이

,

1인가구가

,

되어

,

일상생활을

,

하기

,

어려운

,

경우에는

,

활동지원급여를

,

신청할

,

때부터

,

지급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제4항

,

신설) 러

,

활동지원급여는

,

활동지원

,

인정조사

,

점수와

,

연동하여

,

동일하게

,

서비스

,

시간과

,

양을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18조제1항) 머

,

천재지변과

,

사고

,

등의

,

사유로

,

본인이나

,

가족

,

등의

,

생활환경에

,

급작스러운

,

변화가

,

발생한

,

경우

,

또는

,

보장시설에서

,

퇴소한

,

장애인

,

등에

,

대해서

,

활동지원과

,

추가급여를

,

통해

,

긴급하게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제3항

,

신설) 버

,

급여비용

,

활동지원인력의

,

급여는

,

최저임금과

,

근로기준법을

,

반영한

,

금액을

,

최저

,

기준으로

,

하고

,

기준에

,

매년

,

물가상승률

,

등을

,

반영하여

,

급여비용을

,

산정하도록

,

함(안

,

제32조제1항

,

후단

,

신설) 서

,

본인부담금은

,

수급자와

,

부양의무자의

,

소득에

,

따라

,

기본급여와

,

추가급여

,

방문간호지시서

,

발급비용

,

본인

,

부담액

,

총액은

,

기준

,

중위소득

,

구간별로

,

비율을

,

초과하여

,

부담할

,

없도록

,

함(안

,

제33조제1항) 어

,

부양의무자의

,

부양능력이

,

없는

,

경우와

,

받을

,

없는

,

경우로

,

구분하고

,

명시함(안

,

제3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