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수입식품

,

관련

,

영업자에

,

대한

,

영업

,

정지처분을

,

하여야

,

하는

,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

갈음하여

,

2억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시행령에서는

,

영업정지처분에

,

갈음한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정지기간에

,

1일당

,

과징금을

,

곱한

,

금액으로

,

산정하고

,

있어

,

연간

,

총매출액이

,

100억원

,

이상인

,

경우에도

,

1일당

,

과징금이

,

404만원에

,

불과하고

,

과징금의

,

상한금액도

,

2억원으로

,

정해져

,

있어

,

연간

,

총매출액이

,

수십억원에

,

이르는

,

수입식품

,

관련

,

영업자에

,

대한

,

제재효과가

,

미미한

,

수준에

,

그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영업정지처분에

,

갈음하여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하는

,

경우

,

과징금

,

상한금액을

,

매출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하도록

,

제도를

,

정비하여

,

과징금

,

제재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위법행위에

,

대하여

,

적정한

,

제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