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의견 또는 불만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온라인모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게임

,

오류

,

등으로

,

인해

,

피해를

,

입은

,

이용자가

,

의견

,

또는

,

불만

,

등을

,

제기하는

,

경우에

,

대한

,

사업자의

,

조치의무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온라인모바일

,

게임

,

정보통신망을

,

통해

,

제공되는

,

게임물이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에서

,

게임

,

오류로

,

인한

,

이용자의

,

피해에

,

대하여

,

실효적인

,

구제조치가

,

필요함

,

또한

,

개인의

,

창작활동

,

단순

,

공개를

,

목적으로

,

배급되는

,

비영리

,

목적의

,

게임물에

,

대한

,

등급분류

,

면제를

,

통해

,

게임

,

개발자의

,

창작

,

의욕을

,

고취시킬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게임물을

,

제공하는

,

게임물

,

관련사업자가

,

게임오류로

,

인하여

,

게임물

,

이용자로부터

,

제기되는

,

정당한

,

의견이나

,

불만을

,

신속공정하게

,

처리하도록

,

하고

,

영리를

,

목적으로

,

하지

,

않는

,

게임물에

,

대하여

,

등급분류를

,

면제하는

,

조항을

,

신설함(안

,

제14조

,

제21조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