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료의

,

질과

,

환자

,

안전의

,

수준을

,

높이기

,

위하여

,

병원급

,

의료기관에

,

대하여

,

인증을

,

있도록

,

하면서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증을

,

받은

,

경우

,

등에는

,

인증을

,

취소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의

,

인증

,

취소

,

사유에는

,

환자안전사고가

,

발생한

,

경우가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인증을

,

받은

,

의료기관에서

,

중대한

,

환자안전사고가

,

발생한

,

경우에도

,

인증의

,

유효기간까지는

,

계속해서

,

인증

,

의료기관으로

,

인정될

,

있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

,

인증의

,

취소

,

사유에

,

인증을

,

받은

,

의료기관에서

,

환자안전사고가

,

발생한

,

경우를

,

추가함으로써

,

환자

,

안전의

,

수준을

,

높이려는

,

의료기관

,

인증제도의

,

취지에

,

부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의9제1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