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가입자의

,

보험료

,

수준에

,

따라

,

연간

,

지출되는

,

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금의

,

상한액을

,

정하고

,

초과금액을

,

공단이

,

부담하는

,

‘본인부담상한제’를

,

운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본인부담상한액의

,

기준을

,

‘연간’

,

액수

,

기준으로

,

정함에

,

따라

,

특히

,

유동성이

,

부족한

,

저소득층

,

가계의

,

입장에서는

,

6개월

,

내에

,

고액의

,

의료비용이

,

집중적으로

,

발생한

,

경우가

,

연간에

,

걸쳐

,

발생한

,

경우보다

,

경제적으로

,

부담이

,

됨에도

,

불구하고

,

연간

,

액수

,

기준으로는

,

동일하게

,

산정되어

,

제도의

,

취지에

,

맞는

,

혜택을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연간

,

상한액이

,

아니라

,

반기별

,

상한액을

,

기준으로

,

제도를

,

운영하도록

,

함으로써

,

의료비용으로

,

인한

,

가계의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하고

,

건강보험의

,

보장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