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지출되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을
,‘연간’
,액수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고액의
,의료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산정되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