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제사법위원회는

,

법률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의

,

심사에

,

관한

,

사항을

,

담당하고

,

법제사법위원회가

,

‘이유

,

없이’

,

회부된

,

날부터

,

120일

,

이내에

,

심사를

,

마치지

,

아니한

,

때에는

,

위원장이

,

간사와

,

협의하여

,

의장에게

,

해당

,

법률안의

,

본회의

,

부의를

,

서면으로

,

요구할

,

있게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본회의

,

부의요구에

,

이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위원회

,

재적위원

,

5분의

,

이상의

,

찬성으로

,

의결하여야

,

하고

,

부의요구가

,

있은

,

후에도

,

의장이

,

교섭단체대표의원과

,

합의하여야

,

하는

,

절차가

,

까다로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법률안이

,

지나치게

,

오래

,

계류되어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법제사법위원회에

,

회부된

,

법률안이

,

이유를

,

막론하고

,

120일

,

이내에

,

심사가

,

완료되지

,

아니한

,

때에는

,

기간이

,

종료한

,

다음

,

날에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심사를

,

마치고

,

본회의에

,

부의된

,

것으로

,

보며

,

부의된

,

것으로

,

보는

,

이후

,

처음으로

,

개의되는

,

본회의에

,

상정되도록

,

절차를

,

간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8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