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10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