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

하여금

,

수급자에게

,

재가

,

시설

,

급여를

,

제공한

,

장기요양기관에

,

급여비용을

,

지급하고

,

특정한

,

조건에

,

해당하는

,

수급자에게는

,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를

,

지급하게

,

함으로써

,

수급자의

,

노후생활의

,

안정을

,

보장하고

,

가족의

,

부담을

,

덜어주고

,

있음

,

그런데

,

법률에는

,

재가

,

시설

,

급여비용의

,

산정에

,

관한

,

사항만

,

규정되어

,

있어

,

특별현금급여의

,

경우

,

10년

,

금액이

,

동결되거나

,

산정

,

논의

,

자체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는

,

문제가

,

있음

,

또한

,

실무적으로는

,

1년

,

주기로

,

급여비용을

,

산정하고

,

있으나

,

법률상으로는

,

산정

,

주기에

,

관한

,

세부사항이

,

규정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재가

,

시설

,

급여비용뿐만

,

아니라

,

특별현금급여의

,

산정도

,

함께

,

규정하고

,

산정

,

주기를

,

명시함으로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

안정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