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
제안이유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지급률(1천분의
,400~1천분의
,600)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