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유족연금은

,

가입자

,

또는

,

가입자였던

,

자가

,

사망한

,

경우

,

사망한

,

자와

,

생계유지관계가

,

인정되는

,

유족에게

,

지급되는

,

급여로서

,

현행법상

,

유족연금액은

,

기본연금액에

,

사망한

,

가입자

,

등의

,

가입기간에

,

따라

,

일정

,

지급률(1천분의

,

400~1천분의

,

600)을

,

곱한

,

금액에

,

부양가족연금액을

,

더한

,

금액으로

,

정해짐

,

유족연금의

,

지급

,

목적은

,

가입자

,

또는

,

가입자였던

,

자의

,

사망에

,

따른

,

유족의

,

생계보호에

,

있으나

,

2015년

,

월평균

,

지급액이

,

22만원에

,

불과한

,

것에서

,

있듯이

,

급여의

,

수준이

,

유족의

,

생계

,

안정에

,

극히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유족연금액의

,

산정

,

사망한

,

가입자의

,

가입기간과

,

상관없이

,

기본연금액에

,

현행법상

,

최대

,

지급률인

,

“1천분의

,

600”을

,

적용하도록

,

하여

,

유족의

,

생계보호를

,

보다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