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약품의

,

오남용

,

등으로

,

인한

,

국민건강상의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법에서

,

정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약국개설자만이

,

해당

,

약국에서

,

의약품을

,

판매할

,

있도록

,

하고

,

정보통신망을

,

통한

,

의약품

,

판매는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실에서는

,

불법적으로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의약품을

,

판매하는

,

사례가

,

빈발하고

,

있어

,

강력한

,

대응이

,

요청되고

,

있으므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관계

,

행정기관

,

등의

,

협조를

,

받아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한

,

의약품

,

불법판매실태를

,

조사하고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하며

,

위반자는

,

고발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건강을

,

위협하는

,

의약품

,

불법유통을

,

근절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50조제5항부터

,

제9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