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한부모가족의

,

생활

,

안정과

,

복지

,

증진을

,

위하여

,

한부모가족

,

지원

,

대상이

,

되기

,

위한

,

요건과

,

생계비

,

아동양육비

,

복지

,

급여의

,

실시에

,

관한

,

사항을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에

,

따르면

,

국내에

,

체류

,

중인

,

외국인의

,

경우

,

대한민국

,

국민과

,

혼인하여

,

대한민국

,

국적의

,

아동을

,

양육할

,

것을

,

요건으로

,

하고

,

있어

,

대한민국

,

국민과

,

사실혼

,

관계에

,

있었거나

,

미혼자로서

,

대한민국

,

국적의

,

아동을

,

양육하는

,

외국인은

,

지원

,

대상에서

,

제외되고

,

있음

,

또한

,

한부모가족은

,

양부모가족에

,

비해

,

생계

,

양육

,

교육에

,

대한

,

부담이

,

많아

,

복지

,

급여

,

지원

,

이에

,

대한

,

고려가

,

필요하나

,

현행법은

,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

다른

,

법령에

,

따라

,

지원을

,

받는

,

경우

,

복지

,

급여

,

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음

,

한편

,

복지

,

급여

,

추가아동양육비의

,

경우

,

지급

,

대상이

,

아동을

,

양육하는

,

청소년

,

한부모와

,

5세

,

이하의

,

아동을

,

양육하는

,

미혼모

,

또는

,

미혼부로

,

한정되고

,

있는바

,

경제적사회적

,

자립기반이

,

마련되지

,

못한

,

청년층

,

한부모의

,

양육부담을

,

덜기

,

위해서는

,

추가아동양육비의

,

지원

,

대상을

,

확대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외국인도

,

혼인

,

여부와

,

관계없이

,

대한민국

,

국적의

,

아동을

,

양육하면

,

법에

,

따른

,

지원

,

대상이

,

있도록

,

하고

,

다른

,

법령에

,

따라

,

지원을

,

받고

,

있는

,

경우에도

,

법에

,

따른

,

복지

,

급여를

,

받을

,

있도록

,

하며

,

29세

,

이하의

,

또는

,

부로서

,

아동을

,

양육하면

,

추가아동양육비를

,

지급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한부모가족

,

지원

,

대상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제3항

,

제12조제1항제2항)